“양모를 ‘섬유’로 분류? 비건 소비자 기만”

PETA, 英 라벨링 제도에 문제 제기 공식 서한 전달 개정 촉구
동물성 ‘Wool’ 식물·합성섬유와 동일 분류…윤리소비 혼란 우려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8/01 [10:04]

▲ 영국 동물권 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신발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 TIN뉴스

 

영국 동물권 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신발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PETA는 양모(wool)를 식물성 또는 합성 섬유와 같은 ‘텍스타일(textile)’ 범주에 포함시키는 현행 제도가 비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Footwear (Indication of Composition) Labelling Regulations 1995’에 따르면, 신발 구성 소재는 ▲가죽(leather) ▲코팅가죽(coated leather) ▲섬유(textile) ▲기타(other) 중 하나의 기호로 표시된다. 문제는 ‘섬유’ 항목이 면·린넨·폴리에스터 등과 함께 양모 등 동물성 섬유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신발에는 갑피, 인솔과 양말, 아웃솔에 사용된 주요 소재(최소 80%)를 표시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일 소재가 80% 미만일 경우 두 가지 주요 소재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벨이나 그림 문자에 '고무 30%, 가죽 70%'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신발 라벨에 양모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

 

양모가 주요 소재더라도 브랜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섬유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면, 대마, 폴리에스터와 같은 식물 섬유와 합성섬유도 포함된다.

 

PETA는 이 같은 분류가 “비건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케이트 워너 PETA 캠페인 매니저는 “양모 제품이 비건 섬유와 같은 기호로 표기되면서 소비자가 동물성 유래 소재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비건 소비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영국 기업·무역부 조너선 레이놀즈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 양모에 별도 기호 부여를 포함한 라벨링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서한은 “양모는 동물 학대를 수반할 수 있는 재료임에도, 현재의 포괄적 표기 방식은 소비자 알권리와 윤리 기준을 흐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규제기관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공인무역기준연구소(CTSI) 리처드 매슈스는 “혼합 섬유 제품의 경우 ‘섬유’라는 단일 표기가 허용된다”면서, “제품이 비건으로 홍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설명이 정직해야 하지만, 법적 요구사항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무역부 관계자 역시 “규정은 신발의 주요 재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동물성 소재의 라벨링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글로벌 ESG 흐름 속에서 윤리적 소비 기준 강화 논의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신발뿐만 아니라 의류·가방 등 패션 전반에 걸쳐 소재 정보의 명확성이 중요한 소비 트렌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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