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섬유 EPR 도입…시기상조(?)”

“섬유제품 적용” 촉구…환경부, 포함 여부 재검토 연구용역
EU 중심 섬유·의류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적용 확산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6/10 [01:16]

 

환경부가 주도로 ‘의류 환경협의체’가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적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환경 단체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폐섬유, 폐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산자 책임자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금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주로 포장재·배터리·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적용된다. 국내에선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EPR 제도의 대상은 형광등, 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4개 포장재 군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EPR에 폐섬유와 폐의류를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자 환경부도 뒤늦게 2022년 12월 EPR 재검토 목적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품목별 재활용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공개됐고, 여기에는 폐섬유 및 폐의류에 EPR제도를 적용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환경부가 폐섬유, 폐의류에 생산자 책임자 재활용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연구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現 의류 환경협의체 위원장)는 “기업이 재고 제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소재를 단순화하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따라 EPR 제도 의류 적용을 위한 대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어 동향 파악 목적으로 의류도 포함된 것이며, 국내에까지 도입할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가 당장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U) 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 3개국 

(비EU) 호주와 美 캘리포니아 주 섬유제품 EPR 운영 중


 

 

현재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3개국이 섬유 EPR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적용 범위는 의류, 신발, 가정용 직물이며, 불이행 시 제품당 평균 0.01유로(15.09원)에서 최대 0.06유로(90.67원)를 부과한다. 헝가리의 경우 의류, 신발, 가정용 직물, 액세서리 및 카페트류에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당 0.02유로(30.18원)를 부과한다.(단 이는 예시로 제공된 티셔츠의 예상 수수료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PR 적용 범위는 소비자 의류, 작업복, 가정용 직물이며, 신발, 담요, 벨트, 커튼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kg당 0.1유로(151.03원)를 부과한다.

섬유 EPR 법령은 네덜란드 시장에 출시하는 섬유 생산자/수입업체가 분리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적절한 수거 시스템의 조직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2025년까지 ▲최소 50%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최소 20% 재사용 ▲네덜란드에서 최소 10% 재사용 ▲리사이클링의 최소 25%는 Fiber to Fiber 방식이어야 한다. 이어 2030년까지 ▲최소 75%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최소 25%의 재사용 ▲네덜란드에서 최소 15% 재사용 ▲리사이클링의 최소 33%는 Fiber to Fiber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법령은 생산자와 수입업체가 ‘적절한 분리 수거시스템 구성 및 자금 조달’과 ‘수거된 섬유제품의 리사이클링 및 재사용을 보장할 의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섬유의 양을 보고하며, 생산자는 판매,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6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네덜란드에서 판매하는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폐기물의 75% 수준으로 재사용, 리사이클링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Fiber to Fiber의 리사이클링을 적극 도입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PR 제도 시행으로 판매되는 제품 양과 향후 재사용, 리사이클링 결과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섬유 DPP와 연계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EU국가로는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다.

호주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심리스 의류 관리제도(Seamless Clothing Stewardship Scheme)’라는 자발적 EPR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단 섬유기업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의무화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호주에서 의류 순환을 달성하고 연간 20만 톤의 섬유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패션기업들에게 의류 한 벌당 4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내구성과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디자인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4년 9월 ‘책임 있는 섬유 회수법(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을 통과 시켜 미국 최초로 EPR(섬유 재활용)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까지 섬유 생산업체가 승인된 생산자 책임 단체(PRO)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캘리포니아 주 내 의류 및 섬유 제품의 수거, 운송, 수선, 분류 및 재활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U 회원국, 폐기물 기본 지침 근거

섬유 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해야”


 

 

섬유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요구사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공통된 핵심 요소가 포함된다. ▲시장에 출시된 의류의 수량이나 무게, 소재 유형, 수명 종료 관리 데이터,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 ▲폐기물 수거를 위한 회수제도 참여 ▲시장에 출시된 섬유의 단위 또는 무게별로 수수료를 지불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자금 조달 지원 ▲마지막으로 에코 모듈레이션이다.

 

특히 ‘에코 모듈레이션(Eco Modulation)’은 생산자가 EPR 제도에 따라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품의 환경 영향에 따라 조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섬유 산업에서 에코 모듈레이션은 기업이 특정 환경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더욱 지속가능한 섬유를 설계, 생산 및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기준에 다르면 섬유 제품이 친환경적일수록 생산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줄어든다.

 

의류 및 신발 브랜드가 디자인 단계부터 제품의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다.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 내구성 있는 제품 디자인, 수명이 다한 의류 재활용 촉진 등 지속가능한 관행을 운영에 접목해 궁극적으로 더욱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 수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류 및 신발 브랜드는 폐기물 수거를 운영적으로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각 국가마다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폐기물 수거를 위해 브랜드는 각 국가의 생산자 책임기구(PRO) 회원이 될 수 있다. PRO는 헌 옷이나 섬유를 수거하고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폐기하는 데 필요한 물류 및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정 EU회원국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PRO 회원이 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는 폐기물 수거와 같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EU 회원국은 2021년 채택된 ‘EU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WDF)’에 따라 2025년 1월 1일까지 별도의 섬유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섬유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PR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마감일은 없으며, 제안된 개정안의 최종 채택 일에 따라 달라진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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