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관세정책 제동

CIT, 관세 조치 무효화…10일간 유예기간 부여
행정부, 즉시 항소…‘연방항소법원 장기적 적용 여부 결정’ 예상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5/30 [15:41]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혼란에 빠졌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 2월 발표한 펜타닐 밀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기 시작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4월 3일 발표한 ‘해방의날(Liberation Day)’ 관세, 즉 전 세계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모두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IEEPA 1702조의 문언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관세율을 설정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으며, 또한 1701조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 항소 및 판결효력의 단기적 정지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행정부의 항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CIT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법원은 행정부에 1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관 당국은 이번 판결 대상이 되는 관세의 부과·징수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다음 날인 5월 29일 오전 연방항소법원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쟁점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고, 같은 날 오후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관세를 적어도 6월 9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단기 행정적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이 장기적인 집행 정지를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바, 연방항소법원은 6월 9일 무렵에 장기적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국가안보법(Section 232)에 근거한 관세는 이번 CIT 판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 향후 전망


 

연방항소법원의 5월 29일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관세는 6월 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연방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CIT에 지난 주 제출한 서면에 관세를 철폐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십 건의 무역 협상에 “재앙적인 상황(disaster scenario)”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CIT는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연방항소법원이 장기적인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번 CIT 판결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수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무역 정책 수립에 있어 입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무역 정책 뿐 아니라 국제 무역 환경, 나아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과거 미국 대법원은 데임스 앤드 무어 대 레이건 사건(Dames & Moore vs Regan) 등에서, IEEPA가 미합중국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경제제재 조치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판결에서는 IEEPA가 의회의 입법 권한을 헌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해 위헌·위법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면서 “이에 이번 CIT의 판결의 효력이 6월 9일 이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행정조치를 추가로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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