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의류산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의류업체 5곳, 재활용업체 6곳, 기부업체 1곳, 유관 단체 5곳, 전문기관 4곳 등 약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의류 환경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의류 환경협의체’는 의류 대량 생산 및 소비로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해 소각처분에 의한 환경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의류 관련 업체·기관 20여 곳이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 패션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에코 디자인 규정(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ES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DPP) ▲재고품 폐기 금지 등의 환경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동시에 역외 수입 제품에도 똑같은 환경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의류업체들에게 환경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로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부 주재로 5월 29일 서울 용산구 아우름 비즈에서 열린 ‘의류 환경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의류 관련 규제 동향과 국내외 의류 재활용기술 현황을 점검 후 의류 환경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의류 환경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해 의류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 및 폐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패션기업, ①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방지 위해 소각 선호 ② 재고 소각 후 회계 상 손실 처리 세금 절감 활용
산업연구원의 ‘중고의류 재사용·재활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유통시장(백화점·대리점·할인마트)의 경우 정상가격 판매→1차 할인(20~30%)을 통해 50~60%를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40~50% 재고가 발생한다. ▲2차 유통시장(아울렛·홈쇼핑·인터넷쇼핑)의 경우 3단계 할인(30~90%)을 통해 35%를 판매하며, 5~15% 재고가 발생한다. ▲3차 유통시장(기부·제3국 수출·땡처리·소각)의 경우 5~15%를 처리하며, 1~2%는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소각을 선호한다. 아울러 품목별 수요예측 및 브랜드 변화 분석의 어려움에 따른 재고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 시장으로 바로 유통되는 의류의 경우 반품률 증가로 인한 재고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입다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의류들은 백화점이나 브랜드 대리점에서 1차 판매(1년),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2차 판매(2년), 창고형 매장에서 3차 판매된 후 상품가치가 없어지면 재고, 즉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된다. 고급 브랜드일수록 유통기간이 짧고 폐기가 빠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에 대한 심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브랜드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 패션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모두 소진시키기보다는 폐기하려는 유인, 재고 소각 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 세금을 절감하려는 유인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 의류를 소각해 폐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반향을 일으켰던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한 <만들고 버린다-패션업계가 감춰온 옷값의 비밀> 편에 따르면 100㎏ 한 포대당 9,000원을 주고 의류 폐기물을 수거해 이를 불법 소각하는데 4,000원이 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소각할 경우 비용은 5배 이상인 2만2,600원이 든다.(2021년 기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우나 이렇게 불법 소각되는 의류 폐기물 량은 연간 2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또한 김태선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71개 패션의류 상장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배출한 폐기물은 총 73만3,000톤으로 이 중 폐의류로 정식 신고된 양은 고작 0.0003%인 235톤에 불과했다.
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업장 재고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신고 의무화’ 이에 김태선 의원(14명)은 지난해 10월 17일 ‘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해 폐기가 결정된 의류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올해 1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가 동 의안을 심사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의 규정은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외에 ‘사업장 재고폐기물’을 신설할 경우 재고 의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류업계 뿐만 아니라 여타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 발의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관 중인 재고제품이 폐기를 위해 배출되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배출자가 종류와 배출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설은 실익이 없으며, ‘사업장 재고 폐기물’ 신설을 통해 기존 사업장 폐기물과 다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제약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역시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체계 하에서 관련 업계 소통·교육 등을 통해 재고 의류 폐기 시 폐기물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U,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 및 2030년 섬유제품에 30% 재활용 소재 적용 의무화
유럽연합이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도입으로 ▲고의적 진부화, 조기 노후화 금지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미판매 의류신발에 대한 폐기 원천 금지) ▲2030년 섬유제품에 30% 재활용 소재 적용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리지침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하도록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이 이행됨에 따라 섬유패션 업계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난해 EU 승인 이후 7월 18일 발표된 ESPR은 ‘New Circular Economy Plan’에 따른 순환경제 도입,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체계 구축, 폐기물 발생 억제, 모든 물리적 상품 대상 제품 개발과정, 전주기에 걸친 환경적 지속가능성 고려 등이 의무화된다.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고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 관리, 수리 및 재활용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대상은 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다. 이 때 중소기업은 재정 지원을 받으며, 처음에는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관련 일정으로 7월 ESPR 시행으로 ①2025년 2분기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에 대한 보고 의무 ②2025년 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시행(등록, 서비스 제공, 데이터 이송 등) ③2026년 2분기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 ④2027년 섬유기업은 위임 법을 준수해야 함 ⑤2030년 섬유제품 30% 재활용 소재 적용 순이다.
유럽연합의 산업 전략 중 섬유 관련 규제로는 유럽 그린 딜 전략에 따라 ▲순환경제 전환 추진 관련된 법령과 제도 도입 중 ▲생산과 재활용을 포함한 DPP ▲폐기물 규정인 WFD(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와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도입 추진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이 제품 수명 주기가 소비 후 폐기물 처리 단계까지 확장하는 환경 정책으로 2003년부터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재활용에 소요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DPP 관련 사전 연구 결과, 섬유, 신발이 43/50점으로 가장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 도입 대상에 섬유, 신발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에코디자인을 위한 잠재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전망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EU 기후법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EU집행위원회는 27개국이 제출한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을 분석한 결과,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 전 예측했던 51%와 비교해 향상됐다고 밝힌 것.
아울러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37% 줄어드는 동안 경제는 70% 성장했다며, 기후행동과 경제성장이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2026년부터 재고의류 소각 금지 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EPR에 섬유·의류 포함 한편 유럽은 2026년부터 재고 의류에 대한 소각을 금지한다. 이에 대비해 2007년 의류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작한 프랑스는 중고 섬유 수거율을 2028년 60%까지 높이고, 합성섬유를 90% 이상 함유한 중고 섬유의 경우 재활용률을 2028년까지 90%로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때 목표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생산업체다. 생산업체는 프랑스 환경 규정에 따라 생산자책임기구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고, 생산자책임기구는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 대상 기업의 재활용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한다.
예를 들면 옷, 신발에서 시작해 합성섬유, 천연섬유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재질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마크가 잘 표시돼 있다.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분리배출하고 나면 선별해서 회수하고 재활용하려 노력한다.
또한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에 근거해 빈곤퇴치 단체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필요한 생필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고, 미판매 제품을 재생 이용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 관리 의무 위반 시 개인의 경우 최대 3,000유로(약 429만 원), 법인은 최대 1만5,000유로(2,14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옷과 신발에 ‘수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신발 수선 시 7유로(약 1만 원), 의류 수선은 10~25유로(약 1만4,000~3만5,000원)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도 장려금 지급을 위해 2023~2028년까지 1억5,400만 유로(약 2,194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2023년 7월부터 의류에 EPR을 적용한 네덜란드는 프랑스보다 되레 속도가 빠르다. 2025년까지 섬유제품의 50%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2030년까지는 섬유제품의 75%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2050년까지는 모든 직물을 재활용해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게 목표다. 또한 프랑스처럼 섬유 수거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기업이 분담하게 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한국의 의류·섬유·화학업계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EPR를 가장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 역시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 EPR를 적용하고 있다. 20201년 1월 1일 시행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섬유와 의류제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의류 및 섬유 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끝났을 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28년까지 수집된 섬유 폐기물 중 최소 90%를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EPR를 통해 의류 및 섬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관련 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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