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월 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 기술유출 위험 증대, 권리자 권리 구제 실효성 강화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① ‘상표법’의 경우 해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②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i)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개선하여 명백히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ii)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법원에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했다.
③ 한편, ‘특허법’의 경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④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했다. 1. ‘상표법’ 개정 – 상표의 사용 개념 확대를 통한 해외 위조상품 유통방지 강화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민사구제근거가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상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디자인보호법’ 개정 -일부 심사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패션·잡화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해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도입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기간을 확대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단, 등록 공고일부터 1년 경과 시 제한)하도록 했다.
(2)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현행제도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 후 재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직접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등록 전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다.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3)기타 개선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되며, 디자인권 이전청구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된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 (1)특허법 개정 - 용어순화 ‘행위태양’이라는 법률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변경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부정경쟁방지법 개정-영업비밀 보호 강화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2019년 14건→2023년 23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유)광장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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