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염색산업, 위기 극복 총력

패션칼라연합회 ‘제59회 정기총회’…2025년 추진사업 발표
올해 조합 및 공단 공동화 현상 해결 및 친환경 산업 전환 지원 중점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2/12 [10:49]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패션칼라연합회’)는 올해 국내외 섬유경기 침체에 따른 조합 및 공단 공실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통합법 시행에 따른 섬유염색가공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패션칼라연합회는 2월 11일 섬유센터 17층 회의실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중점 사업’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연합회는 공단 입주업체의 휴폐업으로 인한 공실 증가에 따른 폐수처리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염색가공업체들이 공정상 배출되는 탄소와 관련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연합회가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을 완료한 탄소 배출 산출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업계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업계와 조합에서도 지난해보다 경영환경 변화가 더욱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합 및 공단 활성화

세탁물 공급업체 유치 제안 및 법 개정 추진


 

패션칼라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패션칼라조합(염색조합) 및 공단 입주업체는 총 386개사로, 2019년(코로나 前) 대비 10.89%(-45개사) 감소했다. 또한 가동률은 2019년 대비 23.83%, 2023년 대비 3.12% 각각 감소했다. 

 

섬유염색 산업 축소로 인해 조합 및 공단 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실에는 철강, 창고, 주유소 등 폐수 미처리 업종의 입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조합과 공단 폐수처리장 및 열병합발전소 등의 집단이용시설은 효율 저하와 기본 비용부담 증가로 조업 중인 염색업체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칼라연합회는 조합 및 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 및 공단의 폐수발생 업종 및 업체 유치 ▲폐수처리량 증가 방안 강구 ▲스팀 사용업체 입주 유치 ▲스팀 외부 공급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폐수발생 업종 및 업체 유치 방안의 경우 가정용 세탁물이 아닌 공장 작업복, 병원 세탁물을 세탁해 공급하는 ‘세탁물 공급업’이 대표적인 폐수 발생 업종이다.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는 물론 스팀 사용이 필수이며, 현재 전국에 영업 중인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체는 ▲경기지역에 71개사 ▲부산지역 28개사 ▲대구지역에 17개사 등 총 155개사가 운영 중이다.

 

염색산업단지에 세탁물 공급업체가 입주할 경우 기존 입주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된 세탁물 공급업은 제조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입주 제한 예외 업종에 세탁물공급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양주검준·시화조합, 

이업종 오폐수 처리로 수익창출


 

양주검준패션칼라조합의 경우 양주시와 협의 후 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의 처리량 부족으로 백석, 광적지역 업체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를 조합으로 유입해 처리하고 있다. 월 기준, 공단 외부에서 유입되는 폐수량은 조합 전체 폐수 유입량의 53%, 매출액으로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시화패션칼라조합 역시 인근 제약업체, 염료업체,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의 공정 상 발생하는 폐수를 관로를 통해 조합 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다. 폐수 유입량 기준으로는 4.0%에 불과하나 매출액으로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두 조합은 현재 입주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폐수처리 유입 및 처리량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이업종이나 인근 오폐수 처리를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입주기업들의 폐수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아울러 스팀 사용량 급감에 따른 스팀 사용 업체 유치를 위해 공장 세탁업, 제지 및 펄프업체, 식품 및 음료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단 입주 시 개별 보일러 운영 어려움 해소 안내와 적정 단가 제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12월 31일까지)도 분산성 염료에 대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 관세 적용 시 업체들의 염색가공품 가격 인하 효과는 1.26%이며, 20억5,700만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패션칼라연합회는 2015년부터 염색가공업체들의 염료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 할당관세 품목 지정을 받아왔다. 그 덕에 올해까지 관세 절감효과 규모만 총 811억5,900만 원, 연간 평균 73억 원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

 

 


뿌리기업 수혜기업 확산


 

패션칼라연합회는 뿌리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확산에 주력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뿌리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반월·시화·동두천·부산 등 4개 패션칼라조합을 대상으로 변전실 변압기, 터보 브로워, 프리미엄 전동기 등 전력 고효율기기 교체 비용으로 약 2억6,196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된 반월과 부산(신평)패션칼라조합은 올해에는 연 20억 원 내외씩 3년간 60억 원이 지원되는 ‘선도형 지원 사업(중장기·혁신적 특화단지 고도화 지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시화패션칼라조합 등 패션칼라조합들도 올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패션칼라연합회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업 명가 선정(2대 계승 기업) 등 뿌리기업에 한해 발급되는 확인증을 활용해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 자동화·첨단화 지원, 스마트 공정 구축 지원 등 뿌리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뿌리기업 정책자금 관련 우대 지원


 

이외에도 뿌리기업 우대 지원 정책자금도 적극 활용해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고용창출, 수출 및 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뿌리산업 영위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뿌리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0.1%p 보증료를 우대한다. 

 

◆ 기술보증기금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창업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감면해 준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 운영 중 수입보험(글로벌 공급망용)에 있어 뿌리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K-SURE 신용등급 E급 이상의 소부장·뿌리·방위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며,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 KDB산업은행 

: 특별자금, 기금대출, 혁신벤처기업 지원, 온렌딩 등을 직간접 대출과 투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리·보증료율 최대 1.0%p 우대하며, 중소기업은 수수료가 면제다.

 

◆ 자본재공제조합 

: 6대 뿌리산업의 제품 및 전용설비 이행 보증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해 입찰, 계약, 하자, 지급, 자재구입 보증을 지원한다.


통합법 적용 관련 현안 문제 해결


 

한편 지난해 말로 섬유염색가공산업의 통합법 유예기간 종료로 올해부터 통합법 적용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통합법 관련 주요 현안 문제를 각 주무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일부 시정된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 폐수 적산유량계 미설치’ 건의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공단 입주기업 각 사별로 폐수 적산유량계 설치를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조합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했을 경우 각 개별 사업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환경부 측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단 입주업체들은 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시 굴착공사와 설치 등의 비용 부담과 폐수 이물질로 인한 관리 어려움, 부정확한 측정값으로 인한 효용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최종적으로 환경부는 각 조합(공단) 공동폐수처리장이 용수 유량계를 이용해 업체들의 용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설치 요구를 철회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다음으로 ‘공단 입주업체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다.

통합법 시행으로 개별 입주기업들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현재 선임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선임 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기준으로 완화하고, 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직원 중 한 명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염색업체 공동운영 열병합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지정 제외’ 건이다. 현재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부산패션칼라조합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각각 5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과 관계없는 중소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며, 업체 공정상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는 시설을 공동화했을 뿐인데 집단화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규모 유연탄시설인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시행 예정인 배출권 할당 제4차 계획에 ‘열(스팀) 공급이 주목적인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패션칼라연합회는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해 3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한 ‘염색가공산업 탄소배출 산출 소프트웨어 툴’을 올해 Cotton/Polyester 소재 탄소저감형 단위 생산 공정 등 섬유염색가공업체들에게 보급·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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