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조합 변경’ 숙고

비조합 사유로 정책자금·지원사업 참여 제동
단 조합 설립 비용부담 및 대경패션칼라조합과 중복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2/10 [12:20]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신규 조합 설립 등의 조합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근 공단이 환경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전 환경부 측에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조항을 근거로 제동을 건데 따른 차선책이다.

 

공단은 그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에서 같은 사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공단이 대구시에 공단의 참가자격 적합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적합하다는 대구시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참가 자격을 얻게 됐다.

 

당시 대구시는 중소기업본법의 법적 취지와 예외적 인정 규정, 조합 성격을 가지는 대구염색관리공단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로서의 활동 및 중앙부처 정책자금 목적, 지원사업 목적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으로 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을 내놓았다.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촌각을 다투는 정책 자금 확보, 지원사업 참여 등의 기회를 놓치는 등 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 측은 “일반적인 공단과 다르게 조합에서 공단설립(비용 선부담)을 주도했으며, 공동이용시설도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준공하는 등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일반적인 공단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공단이 설립됐으며, 초창기 공단 설립 주최였던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舊 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이 관리공단으로 변경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공단을 조합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조합 변경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조합 설립 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1980년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舊 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과 대구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단 유지 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촉진,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회원 융화와 복리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했다. 

 

특히 입주업체의 대부분인 섬유염색가공업체의 공정 과정에서 필수요소인 스팀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공정 후 발생하는 폐수를 입주업체를 대신해 공동폐수처리장을 통해 정화 처리하는 것이 공단의 주 업무다. 이 업무를 통한 수익사업이 매출의 전부다.

 

다음으로 조합 설립까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중소기업조합법에 근거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총회, 정관 작성, 설립인가, 설립등기 등의 절차가 전제된다. ②공단의 정관 변경, 재산분할을 위한 총회 개최 후 관련 내용을 대구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③현 공단의 재산을 분할해 조합에 이전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야 하고, 전체 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분할,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증여 계약 체결 후 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여세,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부담 예상액은 2024년 결산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 1,938억 원, 증여세 약 964억 원, 취득세 약 74억 원, 기타 등기비용 및 법무비용 약 6억 원, 그리고 기타 고용인력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및 4대 보험, 퇴직연금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단의 민원에 대해 당초 불가하다는 답변을 철회하고 최종 답변 기일을 2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단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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