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뮬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까지 경매 절차 금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보전처분 무효 효력 발생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2/04 [13:38]

 

서울회생법원 제14부가 1월 14일부로 국내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웨어의 국내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웨어(Mulawear)’의 운영사 ㈜뮬라(공동대표 조현웅·조현수)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뮬라가 1월 10일 법인 회생 신청 접수 후 4일 만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관해 1월 1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아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1월 22일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더 나아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가 된다.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외 122명이다.

 

이 규정은 법인회생 시 법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사업에 집중해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1월 23일 뮬라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심문기일에는 재판부의 주심판사가 채무자인 뮬라의 조현수 대표이사를 통해 채무기업 개요, 계열사와의 관계, 자본과 자산, 부채, 영업과 운전자금 조달,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요건, 회생계획 수립방안과 변제조건 등을 심문하게 된다. 또한 재정적 파탄 원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해서도 심문을 진행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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