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장 통합’

폐수배출량 감소세…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가중
통합 前 ‘입주업체 폐수배출 허가량 조정(감축)’ 전제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2/03 [10:48]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이 1,2차 단지에 각각 운영 중인 공동폐수 1,2처리장 통합을 추진한다. 폐수 2처리장을 1처리장으로 이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공동폐수 2처리장은 공단 2차 단지 내 입주한 20개사(침염/날염)를 대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현재 폐업이나 휴업 상태로 폐수 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가동 중인 입주업체들이 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 1차 단지의 1처리장도 폐수 량이 줄고 있어 1,2처리장 통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공단은 섬유경기 장기 침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현재보다 적정수준 이하로 폐수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1,2처리장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입주업체 폐수 허가량 감축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동폐수 1처리장의 일 최대 유입량은 7만1,381㎥/일, 2처리장은 1만2,091㎥/일로 입주업체 폐수배출허가량의 약 85.4%, 92.6% 수준이다. 단 열별합발전소 탈황설비 폐수배출량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입주업체 폐수배출 허가량은 폐수1처리장으로 통합 운영될 경우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실제 일 최대 유입량 기준 약 1만3,000㎥ 정도 과다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변경허가 기준에 따라 입주업체의 폐수배출 허가량 조정이 필요하다. 즉 통합 운영 시를 전제로 폐수 1처리장과 2처리장은 각각 1만2,202㎥, 972㎥씩, 총 1만3,174㎥를 줄어야 한다.

 

폐수배출 허가량 변경 허가 기준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의 경우 ‘허가량 기준 30% 이상’ 또는 ‘700㎥ 이상 증가 배출 시’ 변경 가능하다. ▲3~5종 사업장은 ‘허가량 기준 50% 이상 배출’ 또는 ‘종별 변경 시’ 가능하다. 

 

공단은 단계별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단계로 입주업체 폐수배출 허가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후 2단계 폐수 2처리장을 폐수 1처리장으로의 통합처리 용역 발주 그리고 3단계 처리장 이송 설비 및 1처리장 시설 보완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1명당 월 250만 원 운영비 지원…정부 80%·공단 20% 부담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동 지원사업에 참여해 입주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해는 염색업종 지원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규모는 4명이며, 1인당 최소 10개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시점(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 원 한도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매월 250만 원 중 80%를 정부가,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공단이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동 사업에 참여했던 34개 입주업체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여도 및 업무 만족도는 100%다. 그리고 57개 입주업체(입주업체의 72%)가 올해 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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