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산단과 세탁물 공급업종 ‘상생’

관련 업계, 스팀·폐수처리 유틸리티절실…“입주 희망”
패션칼라연합회, “공동화 따른 유틸리티 비용 부담 경감 기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25 [16:39]

 

반월염색특구단지에 이어 대구염색공단이 전용구역 내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형 벤더나 패션기업들의 생산 공장 해외 이전과 글로벌 바이어의 오더 감소, 그리고 각종 원부자재, 유틸리티 비용 상승으로 염색업체들이 폐업 또는 휴업이 이어지면서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데 따른 자구책이다.

 

공동화로 인해 현재 가동 중인 염색업체들이 폐수처리 및 스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패션칼라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전국 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 폐수 유입량은 2024년 기준 23.83% 감소했다. 

 

이에 본지와 패션칼라연합회는 수년 전부터 염색단지 공동화 현상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대안으로 세탁물 공급업체의 입주를 제안해 왔다. 실제 관련 내용의 기사를 접한 포천시 소재 세탁물 공급업체 2곳의 대표와도 만난 상황을 전해 듣고 그 내용을 기사로 전한 바 있다.

 

세탁물 공급업체의 경우 호텔이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가운, 병원복 등을 취합해 세탁을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물과 세탁 후 버려지는 폐수를 정화 처리해야 하고, 세탁과 건조 후 세탁물을 다림질하기 위해 스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정은 섬유염색공정과 유사하다. 물론 섬유염색공정과 비교해 물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 스팀 사용량이 적다. 하지만 세탁 과정에 들어가는 세제 외에 화학물질 사용이 없어 기존 염색 폐수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정화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화 현상으로 공공폐수처리장과 스팀을 공급하는 패션칼라 각 조합과 공단들은 수익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탁물 공급업체의 유치를 고려해볼 만하다. 


규제에 막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패션칼라연합회, 세탁물 공급업종 예외 골자 개정안 제출


 

  

세탁물 공급업체는 세탁물 처리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폐수처리 2가지 충족하는 부지를 찾는 것아 난제다. 세탁물 공급업계와 염색업계 모두 이러한 유틸리티를 완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 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탁물 공급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세탁물 공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제조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세탁물 처리 과정을 일련의 제조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관리지침에는 환경 보호, 산업단지 효율성, 안전 문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4가지 입주제한 목적과 함께 입주제한 업종을 8가지 사유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세탁업은 이 중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사유에 해당한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첨단 제조업과 관련이 없으며, 산업단지 내 부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으로,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등 일반 서비스업종이 해당된다. 즉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적에 따라 세탁업은 세고부가가치 업종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세탁물 공급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례가 있긴 하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산업용지가 아닌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한 케이스다. 그 주인공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계룡 제1산업단지 산업용 세탁공장 ‘㈜HWTs’다.

 

㈜HWTs는 2007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100명 고용 규모의 산업용 세탁업 사업계획을 계룡시에 신청했다. 계룡시는 사업 예정지가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150여m 떨어진 인접 토지로 산업용 세탁공장이 가동될 경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할 수 있고, 1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경영 또는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해 건평 880평 건물에 고영인원 50명, 일일 세탁물 처리 능력 14톤 규모의 공장을 개업했다. 폐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세탁물업계, “규모와 용도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해 관리 법 개정 서둘러야”


 

그러나 염색공단 공동화 현상 해결 대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입주가 필수다. 정부는 2000년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과 같은 규제 개혁을 실행하고,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도 11차에 걸쳐 개정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

 

한상웅 회장은 “별도 법 개정을 어려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행령으로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에서 ‘세탁업’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단 가정용 세탁업(산업분류표준: 96912)을 제외한 ‘산업용 세탁업(96911)’ 또는 ‘세탁물 공급업(96913)’에 한해 해당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단지 관리지침에는 ‘제조업과 연계된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 수리업’을 입주 제한 예외업종으로 지정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지난해 예외업종에 폐수 다량 발생 업종인 ‘세탁물 공급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세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된다.

세탁소는 건축법상 이용원, 미용실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세탁물 공급업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세탁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산업단지 입주도 가능케 하는 등 주택가 대형 세탁공장의 난립을 막고, 세탁업을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해 관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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