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대구공단 자금 확보 제동

중소벤처기업부, “공단은 중소기업 아니다”…부정적 입장
환경정책자금 집행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선회가 우선”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25 [21:49]

공단,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및

시설 개선 명령 이행”…자금 절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이하 ‘공단’)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차입을 통해 약 200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사업비용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단은 환경부가 요구한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시설 개선과 대구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 서구청의 시설 개선 명령을 올해 내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설 개선비용 마련이 문제다. 섬유패션경기 불황으로 입주업체들의 개별 부담이 어렵고 공단 역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환경정책자금 차입을 통해 사업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당장 5월 말까지 악취관리 시설 개선을 완료 후 이어 9월 말까지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탈황시설 용매를 알칼리 폐수에서 공업용수와약품(가성소다 25%)로 변경할 경우 약 66억 원의 운영비용과 시설 개선비용으로 약 35억 원,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3건의 시설 개선비용 약 44억 원 등 총 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인 ㈜통합을 방문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단 측의 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정책자금을 통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공단은 환경정책자금 신청에 앞서 환경부 측에 공단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돌아온 환경부 답변은 ‘공단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단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서류 중 하나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동시에 환경부 역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단 운영주체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기부의 해석 때문이다.

 


공단, “탁상행정의 표본” 

중소기업자 입증 근거 제시하며, 재요청


공단 측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이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특히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조직인 만큼 중소기업이 없으면 중기부의 존재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공단 설립 당시 대구시 조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개정해 2021년 4월 21일부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키며, 그 지위를 인정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근거해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년 10월 20일) 

 

  

둘째, 1978년 7월 8일 ‘대구시조례 제1123호(비산염색 전용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입주업체 선정)에 근거해 ‘경북 염색공업협동조합 회원업체로서 동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만 공단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공단관리 위원회)에 근거해 ‘공단에는 그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성사업 완료 후의 공단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종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단관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셋째, 공단은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9개 조합 및 1개 공단)’ 회원이며, 패션칼라조합 관련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단 입주업체 127개 대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자’이며, 동시에 공단 운영시설인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의 공동 출자자이기도 하다. 공단 설립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차입한 시설 자금으로 공동폐수처리장을 건설했다. 

 

1980년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舊 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과 대구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단 유지 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촉진,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회원 융화와 복리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했다. 

 

특히 입주업체의 대부분인 섬유염색가공업체의 공정 과정에서 필수요소인 스팀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공정 후 발생하는 폐수를 입주업체를 대신해 공동폐수처리장을 통해 정화 처리하는 것이 공단의 주 업무다. 이 업무를 통한 수익사업이 매출의 전부다.

 

넷째, 공단은 환경부를 비롯해 관할 주무부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사인 9개 조합 중 공단과 유사한 사례로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신평)’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두 곳을 제시했다.

 

부산패션칼라조합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45개를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월패션칼라조합도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염색단지 입주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패션칼라조합의 공단 관리 주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업무를 맡고, 조합은 공동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해 중소기업 입주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관련 근거와 함께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자금 염색전용공단 공동이용시설 적용 요청서’를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장관과 관할 주무부처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장에게 각각 요청서를 각각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법 해석 개선해야


 

이번 중소기업자 포함 여부와 관련한 일은 비단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공단 입주업체들이 배출해 이를 정화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의 50% 감면 혜택 시 공단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후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폐수공동방지시설의 배출자가(입주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감면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에서 같은 사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공단이 대구시에 공단의 참가자격 적합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적합하다는 대구시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참가 자격을 얻게 된 공단은 올해 특화단지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 규정에 대한 해석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의 목적과 이반된다.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 또는 산업단지의 운영기관을 놓고 중소기업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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