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어린이제품 70% ‘유해물질 범벅’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시험기관에 조사 의뢰
13개 조사 제품 중 9개, pH, 아릴아민 등 기준치 초과 검출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24 [11:18]

 

서울시가 설 명정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수요가 많은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등 총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나과 아릴아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13개 품목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 검사에서 9개 제품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먼저, ‘어린이용 한복’ 7개 중 5개 제품은 pH(기준치 pH 4.0~7.5),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아 한복 1개 제품은 조끼의 안감과 저고리 원단의 pH 수치가 8.6으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여아 한복 2개 제품에서는 치마의 안감, 겉감의 자수, 저고리 등 여러 부위에서 pH 8.7~10.3의 수치를 나타내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여아 한복 1개 제품의 경우 치마 안감의 pH 수치가 7.7로 기준치를 벗어났으며,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복 스타일의 유아용 의류는 조끼와 모자의 겉감(pH 9.6)과 안감(pH 7.8) 원단 모두에서 pH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복 관련 ‘어린이용 장신구’ 5개 중 3개 제품도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며,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띠 2개 제품은 각각 납과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납은 머리띠의 큐빅에서 기준치(100mg/kg) 대비 8.1배 초과했으며, 아릴아민은 머리띠의 꽃 모양 자수 원단에서 기준치(30mg/kg) 대비 1.8배 초과했다. 댕기 형태의 어린이용 장식품 1개 제품의 금속 장식은 ‘겉모양’,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학인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조염료’가 땀에 의해 인체로 흡수되어 인체 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발암성 ‘아릴아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접촉 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뱀 모양의 어린이 블록 완구 1개 제품은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부품(삼각기둥 모양, 왕관 모양 블록)의 끝이 날카로워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57건으로 완구, 학용품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붕소, 바륨, 아릴아민 등 약 50건 이상의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지연시켜 제품 변질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 홉입·섭취·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붕소’는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과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혈압상승·근육마비·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검사품목 중 35개 제품은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월 1회 검사 결과발표와 유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요청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집중 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는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재유통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한 기존 점검에 더해, 시 차원의 정기적인(판매 중단 1개월·6개월 후) 재유통 점검을 도입해 유해 제품의 재판매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02-2133-4896) :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4층(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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