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중국 통상 압박 ‘숨 고르기’

행정명령 내 보편관세·대중국 추가관세 빠져…관세부과 근거 기초조사 지시
대신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각각 25%·중국 10% 추가관세 고려 중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24 [09:58]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동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당일 서명한 26건의 행정명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기후 및 에너지, 국경 및 이민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중에서도 미국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우선 예상되었던 보편관세, 대중국 추과관세 등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관련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추후 관세부과의 근거가 될 기초조사를 지시했다.(제2(a)조, 제3(b)조, 제4(a)조 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각각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對中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언급하지 않고 TikTok 사용금지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주목하면서 1기 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실리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 여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및 혁신 관련 중국의 정책 및 관행(제3국 우회 포함),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등을 검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Tiktok) 금지 집행 정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등 합의(Pillars 1& 2) 철회 및 미국 에너지의 해방(전기차 의무화 철폐 포함)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한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1차 취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前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IIJA) 시행 관련 및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관련 각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은 다른 국가에 대해 무역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는 교서로, ①제1조 배경 ②제2조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조치 ③제3조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④제4조 추가적인 경제안보 현안 ⑤제5조 보고 등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관세, 세금 등 무역 관련 수입 징수를 담당하는 ‘국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타당성 ▲미국・캐나다・멕시코(USMCA) 등과의 무역협정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 등을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관계부처 간 협의룰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과 리스크를 조사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등 마련,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점검에 대비해 공개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미국의 근로자,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여타 무역협정의 유효성도 조사) 

 

※참고

하단 표에서 노란색 강조 표시부분은 특히 우리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조치를 표기한 것이다.(법무법인 광장)

 

 

[자료출처]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팀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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