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국비보조
중소기업 개선비용 70%·업체당 최대 4,200만 원 지원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20 [19:56]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목적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57억4,100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한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최대 20%(최대 36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1월 20일~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누리집(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단 사업기간 내 단계별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①지원대상설비 개선완료(~2025년 10월 15일) ②보조금 지급신청(~2025년 11월 15일) 및 ③정산 (~2025년 11월 30일) 관련 서류를 각 기한까지 제출해야한다. 

 


[지원 제외 범위]


① 부가가치세

②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③ 기존 시설을 철거만 하는 경우

④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⑤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취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⑦ 중고‧재생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원가검토비용 지원]


선정된 지원업체가 협약금액을 확정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지원( 원가검토비용은 별도의 사업운영비를 통해 지원)


[원가검토비용 지원 범위]


원가계산서 작성에 소요된 ①실제 금액(부가세 제외)과 총사업비 구간에 따라 ②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예)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①발급비용 50만 원 < ②운영기관 인정금액 60만 원 → 50만 원 지원

 

▶ 지원사업 세부내역 다운로드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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