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79%, “공단 이전 반대”

대구공단 장기발전위, 125개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입주기업 81%, “입주업종 제한 해제 찬성”…이전 대신 차선책 제시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09 [17:09]

 

대구시의 대구염색산업단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달리 입주기업들은 이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염색 산단 이전 대신 염색산단의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통해 섬유염색가공업체 및 산단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이하 ‘공단’) 장기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24일까지 입주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대구염색산단 이전 및 입주업종 제한 해제에 대한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25개사 중 119개사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그 결과, 먼저 염색 산단 이전에 대해 94개사(7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15%)은 18개사, 결정하지 못했다(6%)는 응답은 7개사였다. 다음으로 입주업종 제한 해제에 대해 96개사(81%)가 찬성하고, 반대(18%)는 22개사에 그쳤다. 

 

 

장기발전위원회는 1월 중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원사 의견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2월에는 단일안에 대한 회원사 동의를 구하고, 동시에 입주업종 제한 해제 단일안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 3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상정할 계획이다. 정기총회에 상정해 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단일안을 대구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업종 제한 해제는 섬유염색가공산업의 장기간 침체 및 대만, 동남아 등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 염색기술 평준화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업체들의 위기상황 극복과 염색 산단 장기발전을 위한 성장방향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서대구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단 인근지역 대단지 아파트 조성 등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민원 폭증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장기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발족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장기발전위원회는 염색 산단 이전은 사업성, 이전비용, 인력수급, 직원 출퇴근 등의 문재해결이 필요하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염색 산단 발전을 위해 업종제한 해제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조조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반대로 부실업체는 자발적으로 사업 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염색 산단 이전 강행

인센티브 등 정책 마련해 이전 유도


 

반면 대구시는 염색 산단 이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6일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대구시는 염색 산단 이전과 관련한 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박기환 경제국장에 따르면 염색 산단 이전지는 당초 군위군 효령면(우보면 경계) 군위2첨단산업단지에서 지난해 8월 소보면 군위1첨단산업단지로 변경됐다. 염색공단 단독 조성 시 총 6,7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는 평당 약 2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2안인 군위1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염색 산단을 분양받아 가는 방식이어서 자금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53.4%에 불구한 입주업체들의 이전 동의에 대해 박 경제국장은 “강제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제도를 만들어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복합단지(33만 여㎡)로 조성되며, 염색 중심에서 신소재, 탄소섬유 등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로는 발전소에는 대형 원자력발전 100분의 1 규모의 소형 원자로(SMR) 시설과 폐수처리장에는 무방류시스템을 각각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입주기업 부담 가중


 

한편 지난해 5월 8일 대구시가 염색 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주업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저감 조치 이행 의무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개선 명령에서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됐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도 업체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악취 민원이 감소할 경우 현재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1,000배수)을 유지하고, 반대로 민원이 지속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 조례를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비용은 결국 입주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단은 입주업체(약 30억 원), 폐수1처리장(약 10억 원), 폐수2처리장(약 4억 원)에 대한 오수로 덮개 설치비용으로 약 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단 자문위원회 출범

노희찬 위원장 선출 및 13명 위원 구성


 

 

한편 2025년도 공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노희찬 삼일염직㈜ 회장이 선출됐다.

공단 정관 제43조(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사업 및 경영계획 등 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자문역할의 목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위원 15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5년도 자문위원회는 노희찬 위원장을 포함해 ▲박희동 대동실업 대표 ▲석정달 ㈜영진섬유 대표 ▲조정래 동양염직㈜ 대표 ▲조복제 동성교역㈜ 대표 ▲김문기 한우염공사 대표 ▲함정웅 욱일IDC 대표 ▲이정화 대영염공㈜ 대표 ▲박실 우일염직㈜ 대표 ▲노정자 ㈜동진상사 대표 ▲조병주 신창염직㈜ 대표 ▲박광렬 ㈜무길염공 대표 ▲곽성호 ㈜대구특수나염 대표 ▲김동균 신일염공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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