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 외국인력 산단 내 ‘임시거주 연장’

거주지 ‘기업 내 다른 지역과 분리된 독립공간’인 경우, 연말까지 1년 유예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08 [14:31]

 

베트남 동나이성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거주 허용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동나이산업단지관리위원회(DIZA)의 제안을 수용해 2022년 7월 15일 이전에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해당 거주지가 기업 내 다른 지역과 분리된 독립공간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시 거주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1년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해인 20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시 거주 문제를 2022년 5월 28일 정부의 시행령 번호 35/2022/ND-CP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1년 유예된 셈이다. 관련 규정 발효 이후 세 번째 연장이다. 베트남 산업단지와 수출가공구역에서 거주를 할 수 없다. 단 외국인 관리자, 임원, 전문가 등에 한해 임시 거주를 허용했다. 국내에서도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 등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근 후 조리를 하다 화재사고가 나 공장이 소실되는 등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 외국인이 24시간 생산관리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는 업체에는 예외를 두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 ▲가족 또는 친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른 출입국 수속을 거친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관할 산업단지관리위원회로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임시 거주 허가를 받도록 승인해왔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거주지 마련과 출퇴근 교통 문제다.

산업단지 소재지역이 대부분 시골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다. 외부 지역에 숙소를 마련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해 자차를 이용하지 않은 이상 출퇴근이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차량 제공은 법인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다 2022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단지 거주 및 임시 거주에 관한 규정 시행령(법령 제35/2022호(제35/2022/ND-CP)이 7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공장 내 기숙사 임시거주를 불허하기 시작했다. 

 

당해 7월 동나이성, 푸토성, 빈증성 등에서 입주기업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구역 임시 거주 신고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에 임시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 7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거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규정은 동나이성 지역의 산업단지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임시 거주는 생산과 사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안, 질서, 화재 예방을 보장하고 임시 거주자의 화재 또는 폭발 시 탈출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단지의 운영 및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 발효(2022년 7월 15일) 이전 산업단지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임시 거주하는 경우 산업단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의 다른 지역과 분리된 고립된 지역에 임시 거주하도록 알선하는 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 거주하도록 계속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단지 기업이 복합 용도의 다층 건물에 외국인 근로자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한 경우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 외부에 임시 거주할 것을 요청하고, 이전 시기는 12357/UBND-KTN 문서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했다.

 

당장 한국기업과 한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사고나 폭발 위험 예방 목적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외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식사, 문화 활동 등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세수 목적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도 “자국민 주거지에 임대료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것이냐. 베트남 다운 정책”이라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KOCHAM)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내 산업단지는 총 335개이며, 이 중 동나이성에 32개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한국 섬유 관련 기업 54개사(베트남 진출 의류기업의 32.93%)가 동나이성 내 산업공단에서 영업 중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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