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시 시나리오별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를 ‘-9.3~-13.1%’ 수준으로 추정했다.
우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그 외 국가들에게 10~25%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8월 14일 각국에 보편관세를 10%, 중국에 대해 차등적으로 60% 관세 부과를 천명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대미국 수출액이 많은 국가 순으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 일본, 베트남을 주요국으로 선정,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영향을 계측했다.
시나리오 ①에 비해 시나리오 ②, ③에서는 미국이 진영논리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함을 의미하며, 우선순위의 정도를 미국 → 미국을 제외한 북미 → FTA 체결국 → 중국을 제외한 그 외 국가 → 중국 순으로 차등 적용했다.
또한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를 ①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②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고, 이 둘의 합을 ‘총효과’로 산정했다.
시장 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이하 ‘시장규모 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시장 축소)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내수대체)로 구성했다.
수출국 간 대체 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시장 내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는 ‘-9.3~-13.1%’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시나리오 ①)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로 예상되며, 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시나리오 ③)할 경우 -13.1%로 예상했다.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 효과가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섬유·의복 품목의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는 어느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4개의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④ 즉,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가 대미국 수출 영향이 가장 작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멕시코, 캐나다 10%, 중국 60%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기타 수출국에 20% 관세를 부과(시나리오 ③)할 경우 대미 수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했다.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 지정위한 외교적 대응 절실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 유출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이번 분석 결과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목표로 하여, 주요 효과는 각국의 관세구조 변화보다 미국 수입시장 축소에서 기인한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 및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미국 내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 관계가 크지 않아 규모 효과(시장규모 효과)를 상쇄할 만큼 점유율 확대(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AT 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미 FTA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제외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미국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해 25%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했다.
이어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하여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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