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필수’ 2025년 달라지는 정책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1/02 [09:10]

2025년에는 육아휴직, 고용, 회사 경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변화한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인구 감소와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출산 장려 촉진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아울러 기업 세금 감면, 중견기업 범위 조정 등 투자 장려 목적의 정책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 육아휴직 관련 개편


 

 

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이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무 1~3개월 차에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또한 첫 6개월 동안은 기존 통상임금의 80%였던 지급 비율이 100%로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② 배우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는 남성 배우자가 출산 시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1월 1일부터 이 기간이 20일로 대폭 늘어난다. 

 

③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가 있을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됐다.

 

④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남은 25%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주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주 10시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통상임금 지원구간을 확대해 근로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 노동 관련 정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능력 향상과 보호 강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크게 개편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확대하고, 업종 특성에 맞춘 안전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및 직업훈련을 강화해 국내 노동시장에 더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기술 한국어 훈련과 적응 프로그램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① (소득법)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2024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② (소득법)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③ (조특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업경영 세금제도


 

② (법인법)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③ (법인법, 조특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 했다.

 

④ (법인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⑤ (법인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⑥ (법인법)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 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 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⑦ (법인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⑧ (소득법, 법인법)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⑨ (소득법, 법인법) 경정청구 절차 신설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⑩ (소득법)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했으며, ▲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⑪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⑫ (소득법, 법인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⑬ (소득법, 부가법)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⑭ (국조법)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삭제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⑮ (소득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3년 개정사항으로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했다. 추가된 13개 업종 중에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이 포함됐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업세금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했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점감구조 도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③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고,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했다.

 

취득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공제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⑥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하고, ▲ 추가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했다.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점감구조 도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추가 공제유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임대자산 배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⑦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220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경과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⑨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으로 조정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본시장 활성화


 

①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한다. 공제율은 5%로,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대상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환원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준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합산이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대상이다.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아진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를 적용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7년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견기업 진입 후 각종 혜택이 끊기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의미하며, 유예기간 동안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의 규모 기준이 조정된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을 일괄 적용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R&D 세액공제 적용 시 5배 미만)으로 조정되며, 중소기업처럼 업종별 기준금액에 차등을 둔다.

 

 


임금체불에 관한 법령 강화


 

2025년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그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심사나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주는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도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이나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습체불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해 정확한 급여정산이 필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검토 중

 

2025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추가 수당, 연차휴가 등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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