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섬유 에코 디자인

EU, 지속가능한 제품 위한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 여권 시행 임박
국내 섬유패션산업, 국내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 구축 및
대표 섬유 DPP 플랫폼 구축…“중장기 DPP 실행 전략고 계획 마련해 이행해야”

TIN뉴스 | 기사입력 2024/12/20 [13:09]

 

유럽연합이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도입으로 ▲고의적 진부화, 조기 노후화 금지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미판매 의류신발에 대한 폐기 원천 금지) ▲2030년 섬유제품에 30% 재활용 소재 적용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리지침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하도록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이 이행됨에 따라 섬유패션 업계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올해 EU 승인 이후 7월 18일 발표된 ESPR은 News Circular Economy Plan에 따른 순환경제 도입,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체계 구축, 폐기물 발생 억제, 모든 물리적 상품 대상 제품 개발과정, 전주기에 걸친 환경적 지속가능성 고려 등이 의무화된다.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고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 관리, 수리 및 재활용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대상은 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다. 이 때 중소기업은 재정 지원을 받으며, 처음에는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관련 일정으로 7월 ESPR 시행으로 ①2025년 2분기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에 대한  보고 의무 ②2025년 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시행(등록, 서비스 제공, 데이터 이송 등) ③2026년 2분기 팔리지 않은 제품 폐기 금지 ④2027년 섬유기업은 위임법을 준수해야 함 ⑤2030년 섬유제품 30% 재활용 소재 적용 순이다.

 

유럽연합의 산업 전략 중 섬유 관련 규제로는 유럽 그린 딜 전략에 따라 ▲순환경제 전환 추진 관련된 법령과 제도 도입 중 ▲생산과 재활용을 포함한 DPP ▲폐기물 규정인 WFD(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와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도입 추진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이 제품 수명 주기가 소비 후 폐기물 처리 단계까지 확장하는 환경 정책으로 2003년부터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재활용에 소요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DPP 관련 사전 연구 결과, 섬유, 신발이 43/50점으로 가장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 도입 대상에 섬유, 신발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에코디자인을 위한 잠재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CIRPASS-2

 

‘CIRPASS-2’는 섬유, 전기 및 전자 장비, 타이어, 건설 밸류체인 등의 순환 데모와 사용 사례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제품 여권의 역량을 시연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혁신 활동 프로젝트로 올해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수행된다. 특히 CEA-리스트, CEA 디지털 연구소(프랑스)가 이끄는 유럽 내외의 대규모 컨소시엄이다.  

 

13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섬유, 전기/전자장비, 타이어 및 건축자재에 대한 DPP를 시현할 계획이다. 이 때 섬유 DPP 표준화를 위해 ▲ESPR-DPP에서 요구하는 섬유 관련 정보의 구분(종류, 범위, 수준 등)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급망 내 연결 → 최종 제품을 기반으로 한 순환성 판단 ▲기존 연관 플랫폼 및 상업용 플랫폼과의 연결성 ▲브랜드 기업 중심의 공급망 관리 및 ESG 성과 활용 등이 고려된다. 현재 시범 프로그램 13개 중 섬유가 6개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STOA, 섬유 산업에 제안

 

섬유 분야 DPP 연구는 유럽의회 산하 STOA(과학기술미래패널)의 사전 연구에서 최초 섬유산업 스트림을 재활용 단계를 포함해 13개 그룹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5개 그룹으로 구성, 스트림 단계에서 필수적인 DPP 항목을 선정한다.

 

STOA는 2033년까지 섬유의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의 3단계에 걸쳐 순환성 정보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간단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2030년에는 대상을 확대, 2033년 전체 섬유 DPP를 실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1단계) 2027년까지 주로 필수 정보 보급을 기반으로 하며, 수명 주기 분석에 유용한 추가 정보로 완성 → (2단계) 1단계 결과와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 얻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수집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33년까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섬유에 대한 ‘완전 순환 DPP’를 구축해 섬유 부문의 순환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섬유 공급망의 투명한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계에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들도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GRS/Textile Exchange와 Traceable Denim Jeans

GRS와 Textile Exchange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기반 리사이클 섬유의 추적성이다. 두 개의 인증 요건은 ▲원자재가 재활용 정의(ISO 14021)를 충족하는지 확인 ▲재활용 함량이 20% 이상인 제품에 적용 ▲재활용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소비자와 소통 ▲출처에서 최종 제품까지의 관리 체계 ▲사회적 및 환경적 요구사항 포함 ▲GRS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의도적 사용 제한 ▲B2B 거래까지 인증된 공급망 증명이다. 

 

이는 결국 섬유제품의 생산 이력 추적에 해당되며, 이런 사례로는 유기농 면 또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원료로 적용한 섬유제품의 생산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공급망에 참여한 주체들과 해당 원료, 소재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데님 청바지의 생산 경로를 추적한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연구에서와 같이 원료부터 제품 판매에 대해 모든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수집, 공유되어야 가능하며, 블록체인, AI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

 

섬유산업 디지털 플랫폼 운용

 

섬유패션업계는 이미 원료, 제품,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섬유 스트림 내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용 중이다. ▲ZDHC Gateway(화학물질 사용과 폐수 관리) ▲bluesign Input stream mgt(화학물질 정보, 환경관리) ▲Higg Index(공급망의 ESG 이행 성과 정량평가 및 공유)가 대표적이다. 

 

이 중 Higg Index의 경우 섬유 DPP의 적용 범위, 대상, 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섬유 DPP가 제품 단위이기 때문에 향후 Higg Index의 적용 범위가 제품 단위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Higg Index는 ▲의류 및 신발산업이 재료에서 수명 종료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공정 환경 모듈(FEM) ▲공장 사회 및 노동 모듈(FSLM) ▲브랜드 및 소매 모듈(BRM) ▲소재 지속가능성 지수(MSI) ▲제품 모듈(PM) 등의 5가지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DPP 도입에 따른 유럽의 전반적인 제도적 배경 검토가 필요하다. ESPR이 규정하는 DPP를 도입하기 위해 연계되어 있는 법령과 제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에코 디자인을 위한 ESPR-DPP ②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책임을 강화시키는 WFD(폐기물 관리 지침)와 WSR(폐기물 선적 규정) ③폐기물에 대한 브랜드의 직접적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EPR(생산자 책임) ④DPP를 QR 코드 등으로 섬유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TLR(섬유 라벨 규정) 개정 ⑤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이행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공급망 실사 CSDDD(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DPP는 실제 브랜드가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모으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가별 섬유제품 EPR제도 시행 현황

 

섬유 DPP는 폐기된 섬유 제품의 리사이클링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섬유 폐기물에 대한 EPR 제도 도입과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3개국이 섬유 EPR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적용 범위는 의류, 신발, 가정용 직물이며, 불이행 시 제품당 평균 0.01유로(15.09원)에서 최대 0.06유로(90.67원)를 부과한다. 헝가리의 경우 의류, 신발, 가정용 직물, 액세서리 및 카페트류에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당 0.02유로(30.18원)를 부과한다.(단 이는 예시로 제공된 티셔츠의 예상 수수료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PR 적용 범위는 소비자 의류, 작업복, 가정용 직물이며, 신발, 담요, 벨트, 커튼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kg당 0.1유로(151.03원)를 부과한다.

 

섬유 EPR 법령은 네덜란드 시장에 출시하는 섬유 생산자/수입업체가 분리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적절한 수거 시스템의 조직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2025년까지 ▲최소 50%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최소 20% 재사용 ▲네덜란드에서 최소 10% 재사용 ▲리사이클링의 최소 25%는 Fiber to Fiber 방식이어야 한다. 이어 2030년까지 ▲최소 75%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최소 25%의 재사용 ▲네덜란드에서 최소 15% 재사용 ▲리사이클링의 최소 33%는 Fiber to Fiber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법령은 생산자와 수입업체가 ‘적절한 분리 수거시스템 구성 및 자금 조달’과 ‘수거된 섬유제품의 리사이클링 및 재사용을 보장할 의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섬유의 양을 보고하며, 생산자는 판매,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6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네덜란드에서 판매하는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폐기물의 75% 수준으로 재사용, 리사이클링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Fiber to Fiber의 리사이클링을 적극 도입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PR 제도 시행으로 판매되는 제품 양과 향후 재사용, 리사이클링 결과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섬유 DPP와 연계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제도인 CSDDD의 국가별 시행에 따라 유럽 내 공급망 뿐 아니라 유럽 내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역외 생산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섬유 DPP에 포함될 항목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될 정보에 있어 섬유의 경우 당초 환경 정보 뿐 아니라 Social(사회성 정보), Governance 부문(공급망 정보)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소재의 리사이클링 통한 순환성

 

따라서 섬유 DPP는 ESPR에서 요구하는 순환성을 확보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로 활용됨에 따라 섬유패션산업 전체의 관행과 시스템을 모두 바꾸고 동시에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섬유 DPP는 특정기업, 브랜드의 주도로 완성될 수 없다. 국내 섬유패션산업 미래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개발되어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유지, 발전을 통한 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섬유 DPP의 궁극적인 책임과 오너십은 브랜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유럽 DPP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섬유 DPP 개발과 활용을 통해 브랜드와 공급망 간 성공적인 ESG 이행과 성과 관리의 툴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Standard & Sustainability for our common futures의 김유겸 대표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DPP 도입은 순환구조화를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해 수직계열화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발되는 섬유 DPP 기반을 적극 활용하면 상상하던 on-time, on-demand 방식의 생산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자원 효율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Post fast-fashion business 모델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에 따른 국내의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대표 섬유 DPP 플랫폼을 구축하며, 중장기 DPP 실행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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