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염색, ‘친환경 산업 전환 첫 발’

패션칼라연합회 ‘제58회 정기총회’, 23/24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공유
올해 염색공정 탄소 배출량 산정 툴 및 ‘패션칼라산업 ESG 가이드라인’ 보급
뿌리산업·환통법 컨설팅비용 등 섬유염색가공업계 약 248억여 원 규모 예산 확보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2/08 [12:16]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패션칼라연합회’)는 2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보고 및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산하 조합 이사장들과 공유했다.

 

한상웅 회장은 개회사에서 “염색가공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염색업종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법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컨설팅 비용의 정부 지원 확보, 염색폐수 슬러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면제, 최저임금 인상 자재 등 노력과 더불어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올해도 염색가공업체들이 공정상 배출되는 탄소과 관련해 탄소배출 산출 툴(Tool)을 개발·보급하고 ESG 가이드를 보급하는 등 업체들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동참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염색가공업종, 뿌리산업 지정=패션칼라연합회의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염색가공업종의 뿌리산업(표준산업분류번호 13401/13402/13403) 지정이다. 패션칼라연합회는 뿌리산업 지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염색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염색가공업체 R&D 능력 향상, 자동화·첨단화, 인력 부족 완화 및 숙련기술자 육성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산성염료, 할당관세 적용=2015년 분산성 염료가 할당관세를 처음 적용받은 이후 10년 연속으로 올해도 1월 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분산성 염료에 대한 기본 관세 8%가 0%로 수입할 수 있어 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패션칼라연합회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시 업체의 염색가공품 가격 인하 효과는 1.07%로, 2015~2023년 누적 기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는 758억8,700만 원에 달한다. 올해도 32억1,500만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개선 등 인력부담 완화 건의=중소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환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가 시행된다. 통합환경총괄관리자,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등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모두 또는 하나 보유)과 경력기준(4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이 과도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예상된다. 더구나 생산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 자격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한 상황.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환경부 측에 경력 기준을 현행 4년과 7년을 각각 1년과 3년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 통합법 적용 유예 건의=12월 31일까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후 승인 등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하나 염색업종 중 통합법 적용 대상인 약 250여개 업체(수질 및 대기 2종 이상)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당 최대 8,000만 원 정도의 작성비용이 소요된다.

 

적용대상 업체기준으로는 총 200억 원. 그러나 가동률 하락, 각종 에너지비용 상승 등 업체들의 열악한 경영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말 환경부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허가 완료 시점을 3년 유예(2027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현재 20개 적용대상 업종 중 13개 업종이 연내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면서 다만 염색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업체당 2,000만 원)을 중이며, 공정도 작성, 배출영향 분석 등 통합허가신청 서류 작성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건의(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2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은 4년간 각각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염색 산단 입주 업종제한 완화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 범위 확대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대체공휴일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건의했다.

 

 

패션칼라연합회 주도

염색가공산업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천 확산

 

한편 패션칼라연합회는 ESG 공시제도, 공급망 실사 법제화, ESG 평가 투자 확대 등 기업 ESG 경영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섬유염색가공업체도 이러한 ESG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염색업종 전용 '패션칼라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패션칼라산업 ESG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툴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매뉴얼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패션칼라연합회가 지난해 1년간 진행한 ‘기업자율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시스템 기반 조성’ 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산 원단 인증제도와 연계한 운영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동 과제는 유해물질 유입이 가장 많은 염색가공 공정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인증시스템 구축과 유해물질 이력 추적 관리를 통해 제품 섬유패션제품 유통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공장인증신청 및 정보 제공 및 입력 플랫폼 개발 ▲업체 염료, 조제, 화공약품 사용 관련 이력추적시스템 QR코드 발행 시스템 개발 ▲전국 염색가공업체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로 ‘염색가공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탄소배출 신뢰성 산출 툴 및 단축 표준화 생산 공정 개발’ 과제가 2년간의 수행 끝에 종료된다. 총 3단계로 진행된 동 과제는 (1단계) 천연섬유(면) 탄소배출 S/W 툴 개발 및 탄소 저감형 염색가공 생산 공정 개발 (2단계) 합성섬유(폴리에스터) 탄소배출 S/W 툴 개발 및 탄소 저감 염색가공 생산 공정 개발 등 2단계를 완료하고 3단계 패션칼라산업회 주도로 웹기반 홈페이지, S/W 툴 패키지 유닛 사업화, 면/폴리에스터 소재 탄소 저감형 단위 생산 공정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패션칼라연합회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 섬유염색가공업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총 247억7,000만 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2024년 뿌리산업 예산 190억 원(산업통상자원부 130억 원/중소벤처기업부 60억 원) ▲분산성염료 할당관세 관세 지원액 32억 원 ▲통합법 컨설팅 비용 25억 원 ▲한국전력 뿌리조합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7,000만 원 ▲슬러지 폐기물처분부담금 톤당 1만 원 부과금액의 약 85% 절감 등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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