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가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법 집행 효율성과 사업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은 2월 9일 이후부터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업결합 신고 면제의 범위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개정안 제9조, 제11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①사모펀드(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20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이 약 42%를 차지하는바,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 역시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개정안 제13조의2, 제14조)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해 왔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기업들이 먼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개정안 제13조의2 제1항), 공정위는 제출된 시정방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방안 수정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개정안 제98조의2, 제98조의3)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공정위가 송달 또는 통지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위 개정으로 기존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나면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 제도 개선(개정안 제27조, 제130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이 삭제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 여부, 위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정보이용자도 중요 공시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 종전 40억 원 미만 → 개정 후 80억 원 미만 (개정안 제6조)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은 2007년에 도입되었는바, 이후 국민 경제 규모 확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6조는 추정 제외 기준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여,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8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혁신 사업자 등의 규제 부담이 완화되어 더욱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율촌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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