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공동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31일(수)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결집했으며, 섬유산업에서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경기, 대구, 부산 등 각 지역 염색, 니트 관련 협단체에서 함께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지를 설명하는 최승재 의원과 결연한 의지를 담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다.
최승재 의원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본청 앞에 모여 생업을 내려놓고 한 자리에 모인 중소기업의 간절한 절규에 국회가 반드시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83만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 오죽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국회 앞으로 모였겠냐”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하송종합건설 장범식 대표,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세현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 김동경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차례로 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협회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장의 성명서 낭독과 최승재 의원의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어질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기업까지 모두가 끝까지 반대했던 법”이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 의무조항이 1222가지가 있어 충분한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려 하냐며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한법인 1년 이상의 징역만 빠지고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거의 다 있다”며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2중, 3중으로 처벌을 하는 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실 이 독소 조항이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나름대로 알아볼 대로 알아봤더니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으로 되어 있다”면서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만큼 기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준비가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대로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적용된다면 사고 기업의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고, 해당 기업은 결국에는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 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호소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하고,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또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기에 중소기업계가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면서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 중소기업 사장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하지 않아 6개월 이상의 중상 또는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2021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는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정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점을 2년 늦출 것을 요구해 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1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날 여야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논의에 진척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견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유예 불발에 강하게 반발하고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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