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23일부터 ‘2024년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2,400여개사에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사업’ 기업으로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금융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 조사/일반상담(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 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규모별 지원한도 : (내수)3,000만 원/(초보)3,000만 원/(유망)4,500만 원/(성장)7,000만 원/(강소)1억 원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하고, 2023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이용권(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선별해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연계 지원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해 시행한 제도로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 세계(글로벌) 유망(10~100만 달러) / 세계(글로벌) 성장(100~500만 달러) /세계(글로벌) 강소(500~1,000만 달러) / 세계(글로벌) 강소+(1,000만 달러 이상)
수출이용권(바우처)와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2월 13일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바우처)은 단독 신청 또는 수출이용권(바우처)과 세계(글로벌)강소기업1,000+ 사업(프로젝트)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위 사업들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문의가 있는 기업은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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