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규제 차등화
제조수입 시 정보 등록 기준 연간 0.1톤→1톤으로 완화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1/10 [06:22]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국가에 비해 등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기존 법 규정을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로 지목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국민 안전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최근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전제로 처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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