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여전히 유해물질에 노출

ECHA, 유아용품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조사 보고서 발표
독성 강한 CMR 물질 외 포름알데히드·비스페놀A 등 빈번하게 검출
EU집행위, 내년 초 REACH 제68조 근거 제한조치 초안 발표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1/28 [15:15]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유아용품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에서 유통되는 유아용품 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이 광범위하게 발견됐으며, 해당 조사결과는 EU 집행위원회가 작업 중인 ‘유아용품에 대한 REACH 제한(Restriction) 제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카시트, 턱받이, 세면용품, 침구, 매트리스와 같은 유아용품 내 코발트, 납, 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독성이 강한 CMR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계 난연제 일종인 TCEP(tris(2-carboxyethyl) phosphine),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A(BPA) 물질도 빈번하게 검출됐다.

 

ECHA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유아용품을 구성하는 합성 고분자 및 섬유에 포함되어 영유아에게 구강과 피부접촉을 통해 노출이 될 수 있다. 영유아는 작은 신체와 발달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더 취약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유아용품에 대해 REACH 제68조에 따른 제한조치를 준비 중이다.

제68조에 따른 절차는 CMR 구분 1A 및 2B 물질에 대해 ECHA 과학위원회의 의견 개입 없이 빠른 절차로 진행된다. 규제 초안은 2024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CMR 구분 1A 및 2B 물질은 EU 완구안전지침에 따라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제한을 설정한 바 있다.    

 

보고서에 발표된 예상되는 제한사항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일반 농도 제한 및 특정물질에 대한 특정농도 제한을 통해 유아용품 내 CMR 구분 1A 및 1B로 분류된 모든 물질의 사용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정의 및 예외사항도 제시했다.      

 

<CMR물질과 유해성 등급>

·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 유발성(Mutagenic), 생식독성물질(Reprotoxic)을 통칭하며, 유해성에 따라 분류

· 일반적으로 CMR 구분 1A 또는 1B는 CLP(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에 따라 발암성 및 돌연변이 유발 물질일 경우 1,000mg/kg, 생식 독성 물질의 경우 3,000mg/kg으로 농도 제한

 

- 등급 기준

1A : 인체에 잠재적으로 발암, 돌연변이 유발, 생식독성을 유발한다는 인간 대상 실험자료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1B : 인체에 잠재적으로 발암, 돌연변이 유발, 생식독성을 유발한다는 동물 대상 실험 자료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2A/2B : 인체에 발암, 돌연변이 유발, 생식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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