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공동화…“활로 찾는다”

[제조공동화①] 5종 폐수배출시설 ‘세탁물 공급업체’ 산단 유치
패션칼라연합회, ‘염색단지 입주 허용’ 건의 추진
단 산업분류표 상 서비스업종인 ‘비제조업’…산단법 근거 ‘입주 제한’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0/23 [15:50]

윤석열 정부가 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없애겠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미하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제조공장들의 폐업으로 국내 주요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산업단지들은 이업종 등 타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킬러 규제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패션칼라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9개 염색전용공단 내 418개 입주기업 중 46곳이 폐업, 평균 11.0%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염색공장)으로부터 폐수 유입량이 매년 감소하면서 공단별 조합들의 재정 상황도 어려워졌다. 패션칼라연합회에 따르면 9개 패션칼라조합(공단) 폐수 유입량 기준 가동률은 2019년 6,343만4,387톤에서 2022년 5,384만3,560톤으로 15.1% 감소했으며, 올해(2023년)의 예상되는 유입량은 총 5,000만 톤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단의 공실률 증가로 인한 폐수처리시설 및 열병합발전소 효율 저하로 패션칼라조합들은 불가피하게 폐수처리비와 스팀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에너지 비용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A공단의 올해 8월 폐수처리비는 2019년 8월 대비 36.4% 인상됐으며, B공단의 경우 38.5% 인상됐다. 같은 기간 스팀료도 A공단은 176.7%, C공단은 122.9% 각각 인상됐다.

 

패션칼라조합들은 공단 활성화와 입주기업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업종의 염색전용단지 입주 제한을 완화하며, 이업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실 부지에 입주한 업종 대부분이 철강, 창고 등 폐수 미처리 제조업체로, 폐수처리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업종이나 폐수처리가 필수인 업종의 공단 유치가 절실하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염색전용 산업단지 활성화와 세탁물 공급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호텔, 병원,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세탁물 공급업체(가정용 세탁물 제외)의 염색단지 유치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5종 폐수배출시설’ 신고 업종인 세탁물 공급업체가 입주할 경우 폐수처리 및 스팀 사용에 따른 수익 창출로 기존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단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세탁물 공급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시행령에 근거해 ‘산단 내 입주허용 업종인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세탁물공급업(분류코드 96913)’을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분류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동네 세탁소나 세탁방 등 가정용 의류나 침구류 세탁업종을 취급하는 동네 세탁소나 빨래방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호텔, 병원, 작업복 등의 세탁물을 취급하는 공급업체로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는 전략이다.

 

패션칼라연합회 한상웅 회장은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수요자 시각에서 경직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자 킬러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염색전용 산업단지 활성화와 세탁물 공급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염색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패션칼라 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세탁물 공급업체 등 현재 조합이 운영 중인 공동폐수처리장 이용 등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 염색산단 내 입주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탁물 공급업체

“폐수처리 및 스팀 등 

에너지 절감 위해 염색단지 입주 절실해”

 

 

‘세탁업’은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해 의류 및 섬유제품과 기타 피혁제품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작업으로 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칭한다. 

 

세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해 ▲산업용 세탁업(96911) ▲가정용 세탁업(96912) ▲세탁물 공급업(96913)으로 나눈다. ‘산업용 세탁업’은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특히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해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산업용 세탁업에 포함된다.

 

‘가정용 세탁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도 포함한다. 집 주변 드라이클리닝이나 빨래방과 같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등이다. 단 세탁물 공급업은 제외된다.

 

반면 ‘세탁물 공급업’은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해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 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 활동’이다.

 

세탁물 공급업의 경우 세탁 후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 50톤 폐수정화 처리하는 ‘5종 폐수배출시설’ 신고업종이다. ‘물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세탁시설의 경우 ‘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일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 광유류(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등)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영세중소 세탁물 공급업체들은 세탁 후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 후 방류하다. 여기에 세탁 후 세탁물을 건조 및 다림질을 하기 위해 다량의 스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 보일러를 가동해 스팀을 생산해 자급한다.

 

여기에 세탁물 공급업종은 산업용 세탁업 및 가정용 세탁업과 달리 일반 지역에서는 주민 민원으로 공장 및 폐수처리장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폐수처리시설과 스팀 공급을 위한 자체 보일러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0평 이상 규모의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물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염색전용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도 이미 3년 전부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세탁물 공급업종의 입주제한을 제외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산업 단지법 취지는 제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얻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입주하는 비제조업 업종이라도 제조업과 관련성이 있어야하는데 세탁물 공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의 시너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평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임에도 현실은 여전히 서비스업으로 묶여 있으며,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 등록 대상도 아니다. 2020년 산업 단지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행위 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했으나. 세탁물 공급업종은 입주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이렇듯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주요 입주업종과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최근 ‘산업용세탁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코드가 신설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다. 세탁업종의 산업단지 입주는 법적인 개정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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