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 및 배출의 규제, 저감 및 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이수진(비)·위성곤·김영배·송옥주·김홍걸·민형배·박재호·우원식·윤미향·김성환·강민정·오영환·진성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특별법 발의 환영 및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한편 특별법이 발의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환영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미세플라틱 오염범위가 매우 넓고 문제 해결이 복잡해 개별적인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통합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2021년 10월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규제·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안이 발의됐다”며, “오늘 특별법 발의는 법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법률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의 관심이 모아진 결과다.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환경의 날인 6월 5일 다시 이렇게 국회 앞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것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토양·대기 등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식약처의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수입 금지, 2021년 환경부의 세정·세탁제품에 대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만 있을 뿐 문제가 훨씬 심각한 2차 미세플라스틱까지 포괄적으로 규제·관리할 단일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미세플라스틱 오염범위와 현황의 심각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위험성, 강화되는 국제규제의 흐름 등을 고려한 통합적·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도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국경이 없으며 환경오염과 인류 생존 위협에 대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서 모두의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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