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살생물제품 규제…“사전 대비 필요”

섬산련, ‘살생물처리제품 관리방안 설명회’ 업계 관심 속 성료
섬유패션제품 기능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 및 대응방안 소개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5/26 [12:36]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이하 ‘섬산련’)는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에 대해 섬유패션기업들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공동으로 5월 23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살생물처리제품 관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필요성 및 제도 도입배경과 함께, 규제대상 유무, 제도 이행·유예 기간 및 처벌 기준 등 기업들의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유아내의, 여성 자켓 등 섬유패션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위반사항을 사례별로 소개한 후, 부적절한 사유와 적합한 대안문구를 제시해 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자사의 제품이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검토해주는 `사전 스크리닝 플랫폼`도 소개되었다. 제품의 기획 단계 등 초기단계부터 적정 문구를 검토·선정함으로써 제도적 인지 부족에 따른 불법 사항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기업의 제품이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참가기업 A사는 “수입·운송기간 동안 제품보호를 위해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질의를 통해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참가업체 B사는 “유예종료기간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현재 표시광고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섬산련 관계자는 “살생물제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주요 수출국가에서도 규제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섬유패션기업에 다양한 정보와 정책지원사업들을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출시 전 안전한 경우즉 정부 승인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며, 살균제 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시적 관리대상이다.

 

 

규제 내용은 (표시광고 적정성 검토) ① 대중의 건강 보호를 주장하거나, ②살생물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제품을 유예기간 내 승인받아야 하므로 적정 문구 검토·선정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 보호’는 질병 예방, 특정 유해 생물 제거, 항균 등 암묵적 살생물 효과·효능 주장하는 경우이며, ‘주기능은 살생물 기능이 유일한 기능인 경우, 제품의 명칭에 항균 및 유사용어 사용하는 경우, 99.9% 제거 등 구체적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다.

 

(제도 이행·유예기간) 제품 유형에 따라 최대 12년 이내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해야하며, 표시·광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 중인 살생물질 또는 살생품제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대상 살생물질을 확인 후 미승인 물질 또는 제품은 유예기간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살균제와 기피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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