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 적용 수사 시 ‘지침 준수여부’가 실질적 조사대상
각 사업장, 근로자 참여 보장 및 위험성평가 수행 위한 주의 필요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5/26 [10:02]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5월 22일부터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제1항), 위험성평가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고시가 바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다. 위 지침은 비록 그 형식은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내부의 행정법규로 되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수사 사건에서 위 지침의 준수 여부가 실질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위험성평가 규정의 이해와 실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스스로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방법을 담아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개정지침 주요 내용

①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개정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기존 지침)은 위험성평가의 정의 규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었기에, 개별 사업장에서는 이를 이해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 지침에서는 위 문구를 정의 규정에서 삭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제시

개정 지침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③ 평가시기 명확화

기존 지침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초 위험성평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개정 지침에서는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단, 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시행),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정기평가로 인정되도록 했다.

 

④ 상시평가를 통한 수시∙정기평가 간주

개정 지침은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상시평가 제도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① 매월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②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③ 매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⑤ 근로자 참여 확대

그 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했으나, 개정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개정 지침은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따라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 등 보다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추가되고, 상시평가를 통해 수시∙정기위험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보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위험성평가는 여전히 중대재해 예방 내지 중대재해 수사에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개정 지침상의 근로자 참여 확대∙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규정 등은 기존보다 엄격해진 측면 역시 존재한다. 

 

또한, 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근로자의 참여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하며, 향후 위험성평가 내용을 상위 법률로서 의무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유)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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