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美∙EU산 네오프렌 반덤핑 연장

상무부, 5월 10일부터 반덤핑세 부과 기간 5년 연장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5/11 [09:41]

 

중국 상무부가 5월 9일 2023년 제17호 공고를 통해 일본∙미국∙유럽연합(EU)산 수입 네오프렌(Neoprene)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10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 조치를 연장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연장 결정을 내렸다.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제품의 범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들이며, 이는 상무부의 2005년 제23호 공고 중의 제품 범위와 일치한다. 수입업자는 5월 10일부터 일본과 미국, EU에서 네오프렌 수입 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세관)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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