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 제품명 내 친환경 용어 사용금지

바이오를 유기농과 같은 의미로 인식…소비자 오해 불러일으켜
EU집행위·살생물제 관할당국회의, 진행 중인 제품 허가절차부터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4/01 [19:33]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3월 23일 살생물제 관할당국회의(EU biocides competent authorities, 이하 ‘CAs’)에서 EU에서 출시되는 모든 살생물 제품의 제품명(trade names)에 바이오(Bio), 에코(Eco) 등의 친환경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EU 살생물 제품 허가(Product Authorisation) 절차부터 적용된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바이오(Bio)를 유기농(Organic)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CAs는 “제품명에 포함된 친환경 용어들이 안전한 제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2020년에도 유럽 일반법원이 살생물 제품 상표 등록에 관한 판결에서 “살생물 제품명에 바이오 용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럽 살생물 제품 규제(Biocidal Product Regulation, BPR)에 근거한 규정은 ‘제품이 인체 및 동물 건강 또는 환경 및 그 효능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label)에 ▲저위험(low-risk) ▲무독성(non-toxic) ▲무해함(harmless) ▲천연(natural) ▲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또는 ▲동물 친화적(animal friendly)‘ 용어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와 회원국 관할당국은 모든 살생물 제품의 제품명(trade names)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Bio ▲Eco ▲Green ▲Nature ▲Natural ▲Organic 용어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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