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정책 대폭 완화

무비자(15→30일)·전자비자(30→90일) 체류기간 연장…대상국도 확대
공안부, 5월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3/24 [09:16]

 

해외 관광이 활발해지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각급 단체와 관광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률을 개정 중이다.

 

베트남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가 준비 중인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체류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전자비자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단 관광비자는 현행 최대 3개월이 유지된다.

 

아울러 국방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비자 면제국과 전자비자 대상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비자 면제국은 총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러시아·벨로루시·​​핀란드·스페인·스웨덴·이탈리아 등 15개국의 체류기간은 15일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은 30일 ▲칠레·파나마는 90일이다. 전자비자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80개국이다.

베트남 정부는 개정안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 전문가들 역시 제한적인 비자정책과 열악한 관광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힘을 모으고 있다. 태국은 이미 50개국 이상에 대해 관광 비자를 최대 45일까지 연장한 반면 베트남은 25개국에 최대 15일 체류 비자를 면제하는 수준이다.

 

유로참(EuroCham) 베트남의 관광접대부문위원회 Martin Koernet 위원장은 3월 22일 관광회의에서 “베트남 비자정책이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이웃지역에 비해 여전히 복잡하고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유럽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더 많은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韓 파견근로자 1.2만 명 모집

제조업 6,344명·건설업 901명 및

농업 841명·어업 4,035명 총 1만2,121명

 

 

올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 규모가 1만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제조·건설·농어업 부문 근로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EPS프로그램에 따라 한국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실기역량평가시험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된다.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합의한 EPS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6,344명, 건설업 901명, 농업 841명, 어업 4,035명 등 총 1만2,121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필요하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 노동수출의 핵심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베트남 근로자는 9,900여명, 이중 EPS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근로자는 8,900명이 넘는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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