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탄소 ‘무역장벽화’ 시동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EU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3/20 [11:25]

 

EU가 원자재와 탄소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3월 16일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탄소중립산업법도 EU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한다.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수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며, 동시에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한다.

 

② 동 법상의 규정 이행을 위한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한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을 지원한다.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는 전략 프로젝트 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는 허가시한 부여(추출 포함 시 최대 24개월),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민간 투자 촉진 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EU 역내 전략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 중 전략원자재 사용 기업에 대해 공급망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

 

④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폐기물 재활용, 영구자석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환경 발자국 선언을 위한 계산·확인 방법을 도출한다.

 

이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가 목표다. EU는 지난 2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 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①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지원, 연간 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 확보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②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일자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의 인프라를 지원한다.

 

③ 동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한다. 기여도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 부품 조달 여부 등을 고려한다. 

 

우리 정부, 

기업 부담 최소화 및 기회요인 극대화

입법까지 1~2년 소요…EU 당국과 지속적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를 예상하고, 2022년 10월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총 3차례의 민관합동 간담회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EU 측에서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우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된다. 이에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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