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대표 성래은)는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9개의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권한 및 주주친화책 강화에 나선다.
우선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작성, 비치 등)항에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권한 부여를 신설한다. 이는 지주사의 이사회 권한 확대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항에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3%룰을 정관에 명시(신설)한다. 이는 이사회 권한 강화와 동시에 주주친화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제45조의2(중간배당)항에 ‘중간배당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포상, 일종의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또 제21조(주주 제안)에 기재된 다음 조항을 삭제한다. ‘6월 전부터 계속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번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보처리·전산시스템 컨설팅업 관련 신규 사업을 정관 상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추가된 사업은 ▲자회사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발·설비제공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판매/임대사업 ▲정보처리 및 전산 시스템의 개발, 구축, 판매 및 임대 등 제공, 유지보수 및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전산 기술에 관한 컨설팅 등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임대 등 제공, 유지보수 및 컨설팅 등 서비스업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업 등이다.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이를 자산화해 자회사 및 제3자에게 제공판매, 임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즈텍WB,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철회
반대로 ㈜아즈텍WB(대표 허재명)는 2021년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추진했던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에서 삭제하는 안건(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 대신 의류사업부가 2021년 말 골프프로모션을 신규 출범시키며, 스포츠웨어로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며, 매출 신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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