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등 어린이제품 인증부담 낮춘다

국표원, 기업간담회서 업계 요구 및 애로사항 경청
(신규 인증) 국내외 동일하게 29만 원으로 인하
(정기검사) 국내외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인하 방침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3/09 [15:2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재로 3월 9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열린 ‘어린이제품 기업 간담회’를 주최하고,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랄프로렌코리아(유), ㈜아가방&컴퍼니 등 어린이제품 기업 8개사,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 협단체 2개 기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등 인증비용 완화 외에도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및 통관 애로사항 해결을 내놓았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해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인증의 경우 국내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인하하고, 정기검사의 경우는 국내 20만 원, 국외 48만 원에서 국내외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방법 효율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년까지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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