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1,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영대 前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모 씨는 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前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자녀·배우자는 따로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50%는 보장받는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총 상속 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영대 前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총 상속 재산이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김씨 측은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최우선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몫이다. 유류분은 유언 및 증여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법정상속분*유류분비율)으로 계산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한 뒤,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증여재산 및 순상속분(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상속분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모두 반영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말한다.
결국 실제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액수는 산정한 유류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증여재산과 순상속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전 증여유류분 침해의 경우 유류분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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