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오너가, 1천억원대 소송

故 한영대 회장 상속재산 놓고 가족들, 유류분 청구 소송
고인 부인 김모씨, 초과 특별수익 받은 한석범 회장이 유류분 지급하라고 주장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3/02 [18:28]

 

(주)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1,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영대 前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모 씨는 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前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자녀·배우자는 따로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50%는 보장받는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총 상속 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영대 前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총 상속 재산이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김씨 측은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최우선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몫이다. 유류분은 유언 및 증여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법정상속분*유류분비율)으로 계산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한 뒤,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증여재산 및 순상속분(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상속분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모두 반영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말한다.

 

​결국 실제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액수는 산정한 유류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증여재산과 순상속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전 증여유류분 침해의 경우 유류분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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