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컨설팅 지원 공고(3차)

3월 13일~20일까지 서류접수 마감…이메일로만 접수
지원대상 사업장 매출액 80억 원 이하→1,000억 원 이하로 기준 완화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3/01 [19:05]

 

환경부는 3차 ‘소규모 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서류 접수는 3월 13일~3월 20일까지다.

 

이번 3차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지원대상 기준을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종사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 기업제한됐으나, 이번 3차 지원사업에서는 1,000억 원 이하로 매출액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 수가 확대된다. 

 

이는 매출액 기준이 낮아 앞선 1,2차 지원사업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 수가 전체 250개사 중 60여 개 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 및 패션칼라조합들은 매출액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환경부도 이 같은 건의를 적극 수용해 이번 3차 지원사업에서는 매출액을 상향함으로써 많은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이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사업장 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신청 사업장은 통합허가 컨설팅업체를 상호협의 하에 선정할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단위 투입일수를 통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정해 합산한다. 컨설팅 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임대차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사업장이어야 한다.

 

첨부해야 할 기타 증빙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명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도) 또는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도)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참여 컨설턴트의 학위, 자격, 경력증명서 ▲신청사업장, 신청사업장 대표,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대표, 참여 컨설턴트 대상 정보활용동의서(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활용)

 

▲임대차의 경우, 공장등록증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도) 또는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도)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는 임차사업장 명의의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고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컨설팅 건에 대해 공단-사업장-컨설팅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컨설팅 수행 후 비용 지급의 경우 지원사업장은 완료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장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합산액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한다. Ex) 컨설팅 비용 3,000만 원 → 1,300만 원(부담금 1,000만 원,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가세 300만원)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장의 지급내용을 확인 후 정부지원금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다.

Ex) 컨설팅 비용 3,000만 원 → 2,000만 원(정부지원금 상한액 2,000만 원)

 

[지원 신청]

신청서, 수행계획서, 컨설팅비용 산정양식, 기타 증빙서류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이메일(iepkeco@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

신청 문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유선 : 044-410-0608/0607)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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