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패션·식음료 복합상권’ 조성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당동 남성역세권, 가산디지털단지도 계획안 마련

TIN뉴스 | 기사입력 2022/11/24 [11:00]

 

서울시가 1990년대 지어진 저층 상업용 건물이 밀집한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 지역 특성이 유지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패션, 뷰티 업종 중심에서 집객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을 도입한 복합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 23일 진행한 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진 은행나무길로 1980~90년대 지어진 5~6층 높이 벽돌건물이 이루어진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건축물과 상가가 들어서 기존 가로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로수길 특색이 유지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 내에서 신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로수길 식음료 상점이 점차 이면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고려한 기존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현재 가로수길 식음료업종비율(18%)이 타 상업가(망리단길 51%, 송리단길 78%, 사로수길 60%)에 비해 낮다고 판단, 가로활성화를 위해선 집객능력이 좋은 식음료 업종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0년 법개정으로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업종을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루프탑(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즉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물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를 부여하고 식음료 업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 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하고,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해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남성역세권에 주차장·공공청사 등 설치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일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및 사당로변을 포함하고 있는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지다.

 

방치되어 있는 舊범진여객부지에 지역 일대 부족시설인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면부의 경우 남성역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며,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설치완화기준 마련을 통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시장활성화 용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담았다.

 

◆ 가산 G-Valley 인근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권장용도 도입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로 남부순환로 및 금천구 국가산업단지(G-Valley) 1단지, 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금번 심의는 2015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하고,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또한 G밸리(G-Valley)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하고,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관련 상점이 입점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하였다.

 

금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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