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역보험 지원한도, 260조원으로 확대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이외에도 보증기간, 1년→최대 3년까지 확대 및 수출성장금융, 연말가지 총 500억 원 공급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9/07 [11:37]

 

내년 무역보험 규모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향후 국회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되면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한도는 수출 및 환율 변동 전망에 따라 산정한 수치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 이래 7년 만이다. 이전에는 1995년, 1998년, 2008년 3차례 실시된바 있다.

 

금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31)’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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