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배출권제도로는 연료전환 불가능”

유상할당 대신 벤치마크 할당 적용해야 기업 부담 줄어
만약 現 배출 할당제도 유지하려면 ‘최소 유상할당률 50%’ 및
‘배출권 가격 톤당 8만 원까지 인상해야’…기업 자발적 연료전환 가능
홍익대 유종민·이서진 교수, ‘연료전환을 위한 탄소가격 반영정책 비교 분석’ 논문 발표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8/22 [09:21]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수준과 할당제로로는 유연탄을 LNG로의 발전용 연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실린 유종민(부교수)·이서진(조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료전환을 위한 탄소가격 반영정책 비교 분석’ 연구논문 결과다. 

 

논문 저자인 유종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시장 여건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배출권 할당 방식 등으로는 달성률을 메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료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이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을 제외한 화석 기반 발전원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유연탄)을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유종민 교수는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이 필수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료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료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도의 할당 방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금의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벤치마크(BM계수)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게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유상할당비율이 90%로 올라가고 배출권 가격이 톤당 약 4만~5만 원까지 올라야 LNG로의 자발적인 교체가 예상되나 기업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BM계수는 1등부터 100등까지 기업들의 배출량의 평균치를 내 가중하는 방식이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유상할당 비율인 10%를 유지할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료전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료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보다 LNG 사용 시 상대적으로 이윤이 나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덜 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LNG보다 유연탄을 사용할 때 손해가 난다면 비용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연료전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유상할당비율인 10%를 유지할 경우 유연탄을 사용하는 게 LNG 사용 때보다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료를 전환할 이유가 없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 할당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연료전환을 이루려면 최소 유상할당률은 50%, 배출권 가격은 톤당 8만 원까지 올라야 한다. 이 경우 기업들이 LNG보다 유연탄을 사용할 때 kwh당 2,000원씩 상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또한 유상할당량이 90%, 배출권 가격이 톤당 9만 원은 돼야 석탄 대비 천연가스 사용비용이 1kwh당 2만9,000원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가격이 함께 오르면 동시에 기업 부담도 커진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는 정부의 할당량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 대상인 사업장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범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거나 더 배출할 경우 다른 할당 사업장에게 배출권을 팔거나 살 수 있다.

 

유상할당비율이 적용될 경우 정부가 당초 정한 할당량에서 유상할당비율을 뺀 나머지 배출량만 할당받는다. 모자란 유상할당비율 만큼은 자발적으로 감축 혹은 경매 등으로 배출권을 마련해야 한다.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가격이 함께 오른다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유상할당비율을 늘리는 게 아닌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료전환이 더 수월하다고 분석됐다. ‘벤치마크(BM) 할당방식’은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으로도 불린다. 할당량을 산정할 때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하는 기업에 배출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 때 시멘트와 정유, 항공 분야 산업들에만 BM 방식을 적용했지만 2차 기간부터 전체 배출량의 50% 정도를 BM방식으로 할당했다. 3차에서는 60%로 늘렸다.

 

유 교수는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100% 적용하면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3만 원이더라도 유상할당 100% 만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이 톤당 3만 원이고 천연가스 연료비용이 석탄보다 10원이 비싸더라도 석탄을 사용할 때 1kwh당 6,500원씩 더 손해가 발생한다. 배출권 가격이 8만 원이고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40원 비싸도 석탄을 사용하는 게 1kwh당 4,000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 교수는 “유상할당비율을 정할 때 업계 눈치를 보거나 유상수입 규모를 역산하는 데 그쳐서 비율을 정할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등 모두에게 경제적인 방향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연료전환을 수월하게 이끌어 내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손본다

현장 제도개선 의견수렴…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방안 논의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8월 16일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코자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각 과장,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유관기관(GIR, 환경공단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다.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j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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