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함 능사 아니다…유연성 발휘해야”

업계, 근로제도 “국제표준 맞게 개선” 요구 목소리
한국 vs. G5 근로시간제 비교
[법정근로시간] 韓 일(日) ‘과’ 주(週) 제한 vs 美·獨·英 일 ‘또는’ 주 제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 韓 6개월/1개월 vs 美·獨·英 1년/노사 합의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8/09 [09:27]

 

미국·프랑스·영국·일본·독일(이하 ‘G5’)과 비교해 매우 경직된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①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고, ②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으며, ③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가 부재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이 G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G5와 비교 시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일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한국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美, 日, 獨, 英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은 일정소득(주 684달러(연간 3만5,568달러)) 이상의 업무기준에 해당하거나 또는 고소득자(연간 10만7,432달러 이상)자가 대상이다.

 

참고로 화이트칼라는 1930년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자리 나누기 촉진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고위관리·행정직·전문직·컴퓨터 관련 종사자·외근 영업직종(영업판매) 등 일정 수준의 직급 및 연봉을 받는 화이트 칼라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화이트칼라와 이그젬션 즉, 제외하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근로시간 규제 시 화이트칼라를 제외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다.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은 연봉 1,075만 엔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로, 단 적용 제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연간 104일 이상 휴일 보장 ②근로자 건강 확보 방안 마련 ③근로자 동의 및 노사위원회 위원 4/5이상 찬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독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기변동과 외부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5%가 도입 중이다. 

 

또한, 독일은 업무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를 호출해 일을 시키는 호출유연근로 제도도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근로자 중 15.3%가 이에 해당할 정도로 활용률이 높다. 

 

 

위반 시 제재

韓 징역 2년 vs 美·佛 징역 없음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G5에 비해 처벌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위반 시 ▲(한국) 징역 2년 또는 벌금/과태로 2,000만 원인 반면 ▲(미국) 징역형과 벌금(과태료)이 없고 ▲(프랑스) 징역형 대신 750유로(99만9,885원)의 벌금(과태료)을 부과한다. ▲(일본)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엔(294만1,590원) ▲(독일) 고의 반복 시 징역 1년 및 벌금 3만 유로(3,998만5,500원) ▲(영국) 시정명령 위반 시 징역 2년 및 벌금/과태료는 판결로 정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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