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지난 6월~7월까지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 및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물바로시스템은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그 결과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와 섬유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향후 형사처벌까지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3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1건 및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 사업장 운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해 재발을 막는다.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운영,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무단 방류하는 행위,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출관을 설치한 행위 및 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도 받는다.
대구시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오승호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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