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말로니 의원, ‘Fabric법’ 발의

노동부 내 ‘의류산업등록부’ 신설…노동환경 감독 및 투명성 강화
시간당 급여 설정 및 최저임금 이하 작업장의 성과급 폐지 요구
해외 제조시설, 미국 내 이전 시 30% 리쇼어링 세금 공제 설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7/25 [19:51]

 

 

미국 민주당 소속 캐롤린 B. 말로니(Carolyn B. Maloney)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패션 책임 및 실질적인 제도변화 구축(Fashioning Accountability and Building Real Institutional Change·이하 ‘FABRIC’)’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필수 노동자 착취, 해외 외주 및 노령화 노동력과 같은 의류제조산업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노동 현장 감독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내 전국 단위의 ‘의류산업등록부(Nationwide garment industry registry)’ 설립도 추진한다.

 

또 패션 브랜드와 소매업체가 제조 파트너와 함께 작업장 임금 위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의류산업에서의 시간당 급여 설정 및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작업장에서의 성과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단체 교섭 협약 적용도 받는다.

 

이외에도 4,000만 달러의 국내 의류제조지원 프로그램(Domestic Garment Manufacturing Support Programme)을 만들고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의류 제조업체에 대해 30% 리쇼어링 세금 공제도 설정할 예정이다.

 

말로니 의원은 7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말로니 의원은 “뉴욕과 미국 패션의류산업은 우리 시와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이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착취당하고 임금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산업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의류 제조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을 공고히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미국 경제와 미국 근로자에 ​​대한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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