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지누스’ 인수 3개월 만에 날벼락

美 소비자들, ‘지누스 매트리스 속 유리섬유, 건강위협 등 위해성’ 주장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6/16 [14:26]

환경소송그룹 PC, “매트리스 안전하다며 소비자 호도”

현재 美 50개 주 200명 원고 참여…연방법원 집단소송 진행 허가

 

 

현대백화점이 가구매트리스 시장 진출 3개월 만에 소송에 휘말렸다

올해 3월 7,747억 원에 지분 30%를 인수한 국내 온라인 가구·매트리스 기업 ㈜지누스(대표 심재형·ZINUS)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매트리스 속 유리섬유가 유해성 논란으로 피소됐다.

 

사실 지누스 매트리스의 유해성 논란은 이미 2020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속의 유리섬유가 건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년 이상 소송 허가를 놓고 심리가 진행되다 최근 법원이 승인한 것.

 

현대백화점이 한섬 인수 10년 만에 그룹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고 치켜세웠던 지누스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 가장 민감한 유행성 논란인데다 집단소송 규모가 미국 50개 주 2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州(주) 남부 지방 법원은 6월 15일 지누스 매트리스 유리섬유 논란에 대해 주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지명된 원고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리노이 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제안된 집단을 대신해 주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제기된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며 다른 주 거주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 효력이나 또는 지누스가 배상해야 할 경우 그 배상 범위가 일리노이 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소송을 제기한 환경소송그룹 PC(Environmental Litigation Group PC)는 “유리섬유가 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구성되어 직물이나 피부 등에 박힐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발암성은 아니지만 자극성을 지니고 있어 흡입, 피부접촉, 섭취 등을 통해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누스는 매트리스에 지퍼가 부착된 경우 커버를 벗겨도 안전하다고 소비자들을 호도해 유리섬유 층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으며, 유리섬유는 약간의 충격으로도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소송그룹 PC는 제조사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누스는 유리섬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외부 커버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제조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유리섬유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흡입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처방당 300~400달러(38만6,130원~51만4,840원)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누스는 2006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호주,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도 진출해 있다. 침대 매트리스를 압축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배송해주는 기술을 상용화해 일명 ‘아마존 매트리스로’ 불리며 아마존 내 매트리스 판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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