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FN,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 앞장

모성 보호제도 운영, “임직원가족 행복이 회사의 원동력”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5/26 [09:45]

맞벌이 양육·임신 근로자 대상 단축 유연 근무제

출산 지원 축하금 최대 500만 원 지급 및

육아도우미 수당·남녀 구분없이 월별 세후 100만 원 지급

 

 

여성복 전문 패션기업 ㈜인동에프엔(대표 장기권)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워라벨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성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 보호제도는 ‘임직원과 그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훈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하는 ‘가정의날’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재직자를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월 세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도우미 수당’과 최대 500만 원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축하금’ 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양육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 혹은 5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단축 유연 근무제도’도 함께 병행 중이다.

 

인동에프엔은 “기존 여직원에게만 지급하던 육아 도우미 수당을 올해 2월부터 남직원에게도 확대·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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