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과될 환경책임보험료 내린다

보험 요율, 전체 사업장 평균 24% 인하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4/25 [09:51]

영세사업장 대상 최저보험료도 10만 원→1.5만 원↓

보험사 과다이익, 국가재보험 통해 공공자금으로 적립

 

 

오는 6월 납부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료가 인하된다. 
환경부는 금융 감독 당국과 협의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전체 사업장 평균 2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영세사업장들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환경부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금융 감독원에 신고한 상태이며, 6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환경책임보험사도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는 2022년 6월~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2월 11일 외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3기 보험사는 ▲DB손해보험㈜(대표보험사) ▲농협손해보험㈜ ▲AIC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5개사 컨소시엄이다.

 

또한 제3기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겼다.

환경책임보험은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을 보완한 개선 방안은 첫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게 된다. 즉 보험사의 과다이익을 공공자금으로 돌리겠다는 것.

 

둘째,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손해사정도 보험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셋째, 보험사는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부는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누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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