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상표권 침해 논란 구설수

라코스테, “악어 로고 침해” 고소…광고·판매 중단 요구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17 [09:58]

M&S, “독립적으로 만든

우리만의 고유 제품 확신”…적극 대응할 것

 

▲ M&S의 Roald Dahl 컬렉션  © TIN뉴스

 

영국의 리테일러 막스앤스펜서(Marks & Spencer·이하 ‘M&S’)의 상표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애벌레에 이어 이제는 악어까지 생물체 이미지를 놓고 또 다른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브닝스탠다드, 비즈니스월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라코스테(Lacoste)는 M&S가 이불 커버와 아동용 버킷 모자에 자사의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악어 로고를 침해했다며 M&S를 고소했다.

 

라코스테는 영국 런던고등법원에 제출한 송장에서 “지난해 M&S 측에 제품 광고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구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M&S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라코스테는 법원에 광고·판매 금지 명령은 물론 악어가 들어간 모든 품목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M&S의 생물 상표에 대한 논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때는 반대로 식료품 경쟁사인 Aldi를 상대로 자사의 Colin Caterpillar 케이크를 Cuthbert라는 애벌레와 유사한 모양의 과자로 복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 대변인은 “동물 문양은 우리 고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난 시즌 인기 품목에는 장식용 악어 패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M&S와 Aldi의 애벌레 이미지를 형상화한 각각의 케익  © TIN뉴스

 

라코스테의 주장 중 일부는 대부분이 판매된 M&S의 Roald Dahl 컬렉션에 포함된 제품과 관련이 있다. M&S는 이전 아동 작가 Roald Dahl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생물을 제품에 선보이기도 했다.

 

M&S는 대변인을 통해 “이 모든 제품은 다른 소매업체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만의 고유한 제품이라고 확신하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변호하겠다”고 반박했다.

 

라코스테는 “1933년 당시 ‘악어’라는 별명을 가진 테니스 선수 René Lacoste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M&S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브랜딩을 채택해 부당한 마케팅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라코스테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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