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기업 ‘中 인권문제 대응 동참’ 촉구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강제노동금지법 발효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7 [15:38]

테슬라 신장 내 전시관 개관 발표 직후 기자브리핑

“심각한 법적·기업 평판·고객과 관련한 위험 직면” 경고

 

 

지난달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에 이어 백악관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백악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모든 민간 기업들이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백악관 성명이 지난달 31일 미국 테슬라가 중국 신장의 주도인 우루무치에 전시관 개점 발표 직후라는 점이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테슬라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은 위구르 무스림의 인권 침해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는 민간 부문이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살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국제 사회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공급망 내에서의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실패할 경우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한 법적 위험과 기업의 평판 그리고 고객과 관련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3일 발효된 강제노동금지법에 따라 기업은 강제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수입이 금지된다. 이와 곤련해 뉴욕타임즈는 애플, 코카콜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로비를 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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