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단 내역사업별 특성 따라 상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혁신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제조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온라인(1st.smart-factory.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과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세부사업별 공고는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내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이며,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 비율이 달라 개별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pblanc/listUser/1 )에 공지될 예정이다.
‘스마트 공방(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구축지원사업’은 올해 실시한 기술 보급사업이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으나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년도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사업의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03.kmdc )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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