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해야’

환경부,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해설서 발간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2/30 [21:21]

중대시민재해 부분 상세 해설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한 인력·예산·업무처리절차 등 설명

 

 

환경부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우선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 해설서에는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로 정의했다.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법 제10조), 사고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법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된다(제15조). 

 

해설서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특히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 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해설서는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Q&A)을 통해 설명했다. 해설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환경부에서 원료, 제조물에 관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시설물과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해설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설서는 소방청에서 마련하여 해당 부처의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다운로드: 중대재해법 해설서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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